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수근부 두상삼각골간 관절염/좌측 수근부 삼중연골 복합체 만성 파열/좌측 수근부 척수근 굴곡건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3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수근부 두상삼각골간 관절염, 좌측 수근부 삼중연골 복합체 만성 파열, 좌측 수근부 척수근 굴곡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4.06.18. 입사하여 문손잡이 조립 작업(철을 망치로 계속 때리는 작업)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이력이 많은 직원일수록 사업장에서 더 힘든 일을 배정하여 무거운 제품 취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제품을 꺼내는 일, 기계 다루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포장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양손으로 제품을 눌러 주는 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3. ○○ 진료기록상 “Rt.shoulder pain severe / 통증이 갈수록 심해진다 / painful LOM”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4.15. □□□ 진료기록상 “Rt.shoulder pain / 발병일시: 1년 이상 / 최근 악화 시점: 작년 초부터 증상 악화 / 과거 치료기간: 통증의학과 진료 주사 치료 10회 이상, 정형외과 치료 1년 이상했는데 증상 호전 없음”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염,어깨 - 2012.07.17.~2012.07.2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3회) - 2013.05.10. ○○ 관절통,손 - 2015.03.13.~2015.04.10. ○○○○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손 (14회) - 2015.07.28.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염좌 - 2016.04.27.~2021.02.02. ○○○○ 관절통,어깨부분(5회) - 2018.02.05.~2018.06.07. △△△△ 손목터널증후군,관절통(손)(4회) - 2018.07.06.~2018.08.20. △△△△ 손목터널증후군(2회) - 2020.01.31.~2020.05.12. ○○○○○ 관절통,어깨부분(17회) - 2020.02.14.~2020.05.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5회) - 2020.02.22.~2020.09.12.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11회) - 2021.01.13.~2021.01.20. ○○ 어깨의윤활낭염,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진단하여 2021.04.30.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들이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6.18. - 퇴사일자: 2021.02.05.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근무 ※ 간헐적 연장근무 수행함(2020년 11월~2021년 2월 주 3시간 내외)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손잡이 생산 작업으로 망치 및 롱루즈를 이용하여 내려치고, 불량 제품 검수 후 박스 포장함 - 조립 작업의 약 80%의 비율로 불량 제품이 공급되며, 해당 작업 시 롱루즈나 망치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규격에 맞게 제품을 넓히는 것과 같이 힘을 필요로 하는 섬세 작업을 수행하며, 자재 공급의 경우 남자직원들이 도와주지만 작업 중 필요에 따라 자재가 담긴 박스를 들고 간헐적으로 교체하기도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문손잡이 조립 작업] - 작업방법: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부품(플레이트, 레버 등)을 조립하고, 왼손으로 플레이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고무망치 또는 롱루즈를 이용하여 작업 부위를 두드림 - 작업시간: 1일 평균 2.7시간 - 취급물품: 롱루즈, 스냅링 집게, 고무망치, 장갑, 문손잡이 부품(플레이트, 레버 등) - 작업량: 1일 평균 약 162~810개 [현관손잡이 조립 작업] - 작업방법: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레버와 스핀들을 결합하여 기계에 꽂은 뒤, 기계 버튼을 눌러 조립한 손잡이를 빼내고 이후 왼손으로 몽키스패너를 잡고 오른손으로 내려치면서, 기계에서 꺼내지지 않는 손잡이를 뺌 - 작업시간: 1일 평균 1.8시간 - 취급물품: 몽키스패너, 장갑, 현관손잡이 부품(레버, 스핀들 등) - 작업량: 1일 평균 약 64~324개 [손잡이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뒤집어가며 불량 여부를 확인한 뒤, 박스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2.5시간 - 취급물품: 문손잡이, 현관손잡이 - 작업량: 1일 평균 오른손, 왼손 각각 약 675~900개의 문 또는 현관손잡이 [박스 재포장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박스에 담긴 제품을 꺼내 불량검수 후, 박스에 손바닥을 눌러 제품을 박스에 담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 취급물품: 포장된 문손잡이 - 작업량: 1일 평균 24개 ※ 신청인은 손잡이 규격과 다르게 박스가 작은 경우가 많아, 다음 작업을 위해 손잡이를 박스에 힘을 주어 눌러 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8.01.01.~2000.07.31. ○○: 가연기 조작 - 1994.11.16.~1994.11.30. □□: 가연기 조작 - 1994.07.18.~1994.09.30. ○○○○: 가연기 조작 - 1990.05.01.~1994.03.17. ㈜□□: 가연기 조작 ※ 가연기 조작 총 6년 8월 15일 근무하였고, 2013년 3월부터 약 1년 간 중학교 급식실에서 테이블 및 바닥 청소, 창문 닦는 작업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대부분의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나, 삼중연골복합체의 명확한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최종확인상병에서 제외함. 신청인은 문손잡이 생산업체에서 문손잡이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립된 손잡이의 레버가 뻑뻑한 경우 좌측 손으로 손잡이 몸체를 잡고, 우측 팔로 망치를 들고 손잡이 레버에 망치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던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 시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행 작업 중 손잡이 완제품 재포장 작업의 경우 완제품을 양손에 들고 포장박스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손목의 척측 굴곡이 된 채로 두상골 부위를 제품에 접촉시켜 힘을 가했던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 또한 장기간 수행 시 손목의 신청 상병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직업력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손잡이 조립 및 포장, 박스 재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수근부 두상삼각골간 관절염, 좌측 수근부 삼중연골 복합체 만성 파열, 좌측 수근부 척수근 굴곡건 건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치를 이용한 두드림 작업 등이 어깨와 손목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고, 작업수행 자세, 신체부담 정도 등을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수근부 두상삼각골간 관절염, 좌측 수근부 삼중연골 복합체 만성 파열, 좌측 수근부 척수근 굴곡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