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4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4시경 서까래 구조물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중 안전 발판이 한쪽으로 뒤집어져 좌측 손으로 난간을 잡는 순간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중 안전 발판이 한쪽으로 뒤집어져 손으로 난간을 잡았는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3. ○○ 기록상 ‘3.23.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매달리다가 수상’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6.22.~2017.01.23. ○○○○○: 근육긴장어깨부분(14회)
- 2020.07.28.~2020.10.0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보조기 착용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은 장두 건의 퇴행과 장기간의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며 한 번의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15.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서까래 제작 및 시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서까재 제작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건설 단순노무(잡부)와 용접공으로 철 단조 인테리어 제작 및 시공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서까래 제작]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작업대에 서서 형틀에 원료를 투입한 후, 탈형 작업을 하여 떼어 낸 후 용접, 도색, 그라인더(표면처리)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서까래, 틀 등 자재 5~20kg, 수공구 1~2kg, 기타 자재 5~10kg
- 1일 작업 내용: 서까래, 틀 등 자재 5~20kg 20회 이상, 수공구 1~2kg, 기타 자재 5~10kg 10회 이상
- 작업대 높이: 0~150cm 정도
※ 서까래 제작 작업 순서: 오전 탈형, 오후 제작(용접, 그라인더 표면처리, 도색)
[서까래 시공]
- 작업방법: 다양한 자세로 비계발판 위에서 앙카(드릴)작업을 한 후, 피스 및 실리콘, 용접기 등으로 서까래를 고정시킴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서까래 약 10~20kg, 수공구 1~2kg, 기타 자재 2~5kg
- 1일 작업 내용: 서까래 약 10~20kg 15회 이상, 수공구 1~2kg, 기타 자재 2~5kg 10회 이상
- 작업대 높이: 100~18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590kg/day 이며, 해당 작업장에서 실시한 각 신체부담 작업 기간(비중)에 따라 1일 작업 형태로 작업시간 및 횟수를 산정하였음
[과거작업: 건설 단순 운반 작업 (약 4년 2월)]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을 운반,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1~20kg
- 1일 작업 내용: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1~20kg 100회 이상
- 작업대 높이: 0~160cm 정도
[과거작업: 철 단조 인테리어 작업 (약 5년 7월)]
- 작업방법: 다양한 자세로 철재 단조 자재를 용접, 재단, 전동드릴 고정 작업 등으로 난간, 대문 등을 제작 및 시공을 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철재 자재 1~10kg, 수공구 등 1~2kg
- 1일 작업 내용: 철재 자재 1~5kg 50회 이상, 5~10kg 10회 이상
- 작업대 높이: 0~160cm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6.~2006.01. 다수 현장: 일용 잡부, 일용근로 99일
- 2009.~2013. ○○○○○ 외: 용접(철 단조 인테리어 제작, 시공), 약 789일
- 2014.04.01.~2014.05.22. □□□□: 용접(철 단조, 인테리어 제작, 시공)
- 2015.~2020. ○○○○○ 외: 용접(철 단조, 인테리어 제작, 시공), 약 308일
- 2012.~2021.02. 다수 현장: 일용 잡수, 일용근로 728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서까래 제작 시공: 14일
· 용접: 약 5년 7월
· 건설 단순노무: 약 4년 2월(827일)
○ 신체조건 등
- 키 165.5cm, 몸무게 71.1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과거부터 업무상 어깨부담작업을 지속하였고 어깨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해경위 상의 사건으로 이두근 장두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부담과 상병부위가 상응하는 점, 시간당 신체부담점수와 일일 취급 총 중량이 높게 조사된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의 인과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중 안전 발판이 한쪽으로 뒤집어져 손으로 난간을 잡았는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어깨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부담과 상병 부위가 상응하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0년생 남자분으로 건설노무 및 용접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병 부위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에 노출된 점과 중량물의 취급해 온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