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관절염 , 어깨부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5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관절염, 어깨부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택배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기존에 없었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주사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했지만 업무와 병행하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올해 4월 말 휴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6.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에서 택배 업무를 한 것으로 택배를 적재하고 배송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진료기록(2020.10.16.) - LT shoulder pain for month / shouldedr pa ○ □□ 진료기록(2020.10.20.) - Lt shoulder pain 1.5mo / 운동하다 불편감 이후 pain 지속 - shoulder MRI Lt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2.13.~2013.07.16.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5회) ○ 2013.08.19.~2013.08.20.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2회) ○ 2020.10.16.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20.10.20. □□(M1991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위 상병으로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중이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환자의 업무가 위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다.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관절염"은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7. 13.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전일 21:30~익일 07:30 (9시간) ○ 휴게시간 : 식사 및 휴식 60분 ○ 담당업무 : 택배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적재 작업, 배송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① 택배물품을 롤테이너에 싣어서 적재하는 작업 ②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차량에 올리고 차에 올라가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 1일 평균 2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함. 1~20kg까지의 중량의 물품들이 있으며 대부분 5~10kg의 물품이 약 70% 비율을 차지함. (총 중량 : 225~349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 신체부담 택배물품 신선식품 / 무게 3-4kg / 평균 배송량 40개/일 가구(조립식) / 무게 약 20kg / 평균 배송량 1-2개/일 쌀 / 무게 5-10kg / 평균 배송량 1-2개/일 세제 / 무게 10kg / 평균 배송량 2-3개/일 고양이 사료 및 모래 / 무게 10-15kg / 평균 배송량 2-3개/일 생수, 음료 / 무게 8-9kg / 평균 배송량 5-6개/일 ○ 배송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카트에 싣어서 운반하거나 들고 계단으로 이동하여 배송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 1일 평균 2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배송함. 1~20kg의 중량의 물품을 적재하고 배송하며 대부분 5~10kg의 물품이 약 70% 비율을 차지함. (총 중량 : 225~349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 신체부담 택배물품 : 상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4대보험] ○ 2006.08.07.~2006.10.31.(근무기간: 2개월25일), ㈜○○○○○, 컴퓨터전산관리. ○ 2006.12.04.~2016.07.30.(근무기간: 9년7개월27일), △△△주식회사○○,□□, 컴퓨터전산관리(전산팀). ○ 2016.12.01.~2020.11.30.(근무기간: 4년), ○○○○주식회사,○○○○○, 보험설계. ○ 2020.07.13.~현재(진단일자: 2020.10.16.) (근무기간: 3개월4일) : ○○ 주식회사, 택배 적재, 배송. ⇒ 직종별 근무기간 - 컴퓨터전산관리 (고용보험) : 9년 10개월 22일 - 택배 적재, 배송 (고용보험) : 3개월 4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9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 재해일시 : 2021.04.19. 23:30/ 배송 중 심한 어깨 통증을 느낌 - 승인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배달원 작업은 어깨 부분의 노동부하가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현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3개월 4일이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됨. 이전 직업인‘컴퓨터전산관리'는 어깨 부분의 노동부하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에서 택배 업무를 한 것으로 택배를 적재및 배송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택배물품의 적재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1~20kg 중량의 물품을 1일 평균 200개를 적재, 정리, 배송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4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근무 이력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되고, 이전의 업무도 노동부하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어깨 부담요인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로 부담되는 업무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관절염, 어깨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