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목(우측)/테니스팔꿈치(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6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목(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테니스팔꿈치(우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소 펜을 들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마우스 작업 등 반복적인 사무업무로 손목에 통증이 있었으나 바쁜 업무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수시로 펜을 들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마우스를 쥐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시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니 몸이 긴장되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손목에 부담이 되었고, 업무가 많은 경우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해야 하였으므로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3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elbow, wrist pain for 1 week, tenderness(+): lat. ulnar side, swelling(+), 증상 지속 시 정밀검사 설명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부위에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30. 내원 당시 우측 팔꿈치,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우측 팔꿈치, 손목 부위에 윤활막염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자기공명영상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01. - 담당업무: 인터넷 신규 가입 접수, 상담 등 사무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0:00~1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3:00~14: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인터넷 신규 가입 접수, 고객 상담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무업무] - 작업방법 전산 처리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및 고객 신청서를 대필함 고객 상담작업: 의자에 앉은 자세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고객 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는 업무를 수행함 - 취급물품: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휴대폰, 신청서, 볼펜 등 - 작업량 계약서 작성 시 전화 통화를 하며 수기로 작성함(건당 9장) 1일 평균 40~50건(최소 20건 정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1일 평균 50건(발신전화: 최소 20~30건, 최대 100건 이상 + 수신전화: 10~20건) 정도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5.10.~2007.10.10.(약 5개월) ○○, 식당 서비스 관련 업무 - 2013.03.01.~2013.03.21.(약 1개월)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2014.01.01.~2014.04.01.(약 3개월) △△△, 고객응대, 상담접수, 신청서 대필 등 - 2015.03.01.~2015.07.01.(약 4개월) ㈜△△△, 고객응대, 상담접수, 신청서 대필 등 - 2016.02.17.~2017.01.21.(약 11개월) ㈜◇◇◇◇◇, 고객응대, 상담접수, 신청서 대필 등 - 2017.07.01.~2019.03.16.(약 1년 9개월) ㈜♤♤♤, 고객응대, 상담접수, 신청서 대필 등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4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31세 여성 근로자로 인터넷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사무실에서 약 8년 수행하였음. 사무실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함. 계약서 작성 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건당 9장) 한다고 함. 하루 평균 40~50건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하루 평균 50건 정도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함. 9시간 근무 중 1시간 점심시간이며, 별도의 휴식시간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함. 키보드와 마우스를 항시 사용하기는 하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사무업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서류 작성이나 컴퓨터 작업(키보드, 마우스)으로 손과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신규 가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평균 40~50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평균 50건 정도의 전화 상담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손목 부위에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힘을 강하게 가하는 작업은 없으나, 마우스 작업 시 노출되는 손과 손목의 자세, 작업빈도, 신청인의 연령, 총 작업경력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 발병한 신청 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손목(우측)”은 평소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테니스팔꿈치(우측)”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중 손목의 과도한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힘을 주어 손목을 비틀면서 강한 힘을 주는 자세로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부담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손목(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테니스팔꿈치(우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