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7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05. 08:25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현장에서, 자재(배수용 파이프 등)운반 작업 중 돌을 밟아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강한 충격이 있었고, 점점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여년간 모텔 등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와 다수의 현장에서 잡부, 신호수로 자재운반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파이프, 벽돌 등의 자재를 나르는 일을 많이 했고, 그전까지 어깨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2021년 4월경 현장에서 넘어지고 난 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12.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부위 과거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13. 회전근개 복원술 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급성 외상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퇴행성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4.05. - 사업업종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자재운반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단순노무직으로서 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4.05. - 관련 총 직력(건설 단순 노무) 작업수행기간 : 2016.08.~2020.11., 2021.04.05.(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382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근무이력 1년 10개월로 추정됨) - 과거 부담 직력(객실관리) 작업수행기간 : 2007.09.~2016.08.(약 8년 11개월) ○ 재해발생현장 관련사항 - 근무기간 : 재해발생일 2021.04.05. - 공사내용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계곡 돌망태 공사(직종 : 보통 인부) - 작업내용 : 업무지시에 따라 비정형적으로 작업 수행, 운반 등의 보조업무 ○ 이외 건설일용직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근무기간 : 2016.08.~2020.11.(381일 근무, 약 1년 10개월) - 작업내용 : 신호수업무(40%), 자재운반(60%) - 취급중량물 : 신청인은 주로 배관을 많이 취급했다고 진술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작업 전과 후, 차량 또는 자재를 쌓아둔 장소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자재(배관 등)를 들거나 어깨에 얹은 뒤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 등 각종 건설자재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자재규격, 작업량이 상이하여 명확한 산정 불가 ※ 가볍거나 부피가 작은 자재는 묶음으로 취급하고, 운반 외에도 시공과정에서 자재를 잡고 지지하거나 상하차하는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므로, 3kg초과 중량물을 1일 100회 이상 취급할 것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1)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외회전 동작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2)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발생함 3)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운반하는 형태 있으며, 동시에 상지의 강한 힘 사용 있음 [객실관리원(신청인진술), 이전직력 사항] - 근무기간 : 2007년 09월 ~ 2016년 08월, 8년 11개월 - 근무형태 : 주·야 2교대근무(08:00~19:00, 19:00~익일08:00), 월 2회 휴무 - 작업내용 : 카운터업무(50%), 객실청소업무(50%) - 작업량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1명, 1인당 1일 7~15개의 객실청소를 담당하였고 쓰레기수거, 침구류교체, 욕실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참고사항 : ○○○ 소재 여관, 총 30개의 객실(전체 396㎡규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9.~2016.08. □□□ 객실관리원 - 2016.08.~2020.11. △△△(주) 외 / 381일 / 건설단순노무직 ○ 직업력(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월 평균 20일, 3~4년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2021년 4월까지 1년 10월 건설 현장 자재운반원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은 3~4년). - 근무 중 재해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며 관련 내용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음(○○○○, 2021-04-17). - 만성적으로 진행된 우측 극상건과 극하건의 파열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 과부하 동작이 빈번한 건설 현장 자재 운반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참고 사항 : 과거 직력 상 모텔 객실관리원 8년 11월 근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0여년간 모텔 등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와 다수의 현장에서 잡부, 신호수로 자재운반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파이프, 벽돌 등의 자재를 나르는 일을 많이 했고, 그전까지 어깨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2021년 4월경 현장에서 넘어지고 난 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