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요통 , 요추부(3-4 ,4-5구간)/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799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통 요추부(3-4, 4-5구간),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내 식당 식기 세척실 내 가스 감지기 작동 점검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도중 식기 선반이 이탈되어 모서리 부위에 낙하하는 사고로 왼쪽 허벅지, 무릎 및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보행 시 통증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 더욱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질병성 상병이나 2020.07.08. 재해를 입고 근무를 지속하며 치료시기를 놓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3. ○○○○ 기록상 ‘작년 7~8월 떨어져 손상 ? 계단 오를 때 통증 2020.10.19. 엘리야에서 초음파 ? 이상 없다고 들음. 평지 걸을 때 이상 없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14.~2013.02.1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4.06.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4.27.~2012.05.24.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12.08.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21.02.01.~2021.02.05. ○○: 엉덩이및대퇴부-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다. 주치의사 소견 - SLR test 약 50도 통증 발생, Trendelenburg‘s sign(+), Patrick test(+) 이학적 검사에서 소견을 보이고, 상해 부위인 왼쪽 다리에 단독으로 부하가 가해질 경우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안정 및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상 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은 확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2.09.0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근 06:10~15:20, 2근 15:20~00:3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보일러 운전, 콤프레샤 운전, 폐기물 관리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유틸리티 운전 및 설비보수 담당으로 보일러 운전, 콤프레샤 운전, 폐기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스점검] ※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경위에 대해 2020.07.08. 가스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 중 재해로 인한 것이며 다른 신체부담업무는 주장하지 않음 - 작업내용: 가스감지 정상작동여부 확인 - 작업방법: 조리실 식기 선반 위에 올라가 우측(가스감지기가 식기 선반 우측에 위치)으로 몸을 기울여 천장에 붙어있는 가스감지기 정상작동여부를 체크하여 가스차단밸브 정상작동유무 확인함 - 작업시기: 1년에 한 번 - 작업시간: 1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2.09.05.~현재: ㈜○○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 산재이력 · 1997.08.28.: 요부염좌, 디스크 수술 후유증, (추가) 제 4,5요추간 디스크, 제3,4요추사이 제5요추 천추사이 디스크 팽윤 · 2003.05.03.: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2014.03.18.: 골절-외과족관절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낮음 - 판단근거: 요추, 무릎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는 자세,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거의 없어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질병성 상병이나 2020.07.08. 재해를 입고 근무를 지속하며 치료시기를 놓쳐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은 대퇴부 뒷쪽 근육의 부종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상병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요통 요추부(3-4, 4-5구간), 좌측 무릎관절증"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은 부종이 관찰되며 주로 일시적 힘이나 외력의 작용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재해 발생 경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통 요추부(3-4, 4-5구간), 좌측 무릎관절증"은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부 내전근 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통 요추부(3-4, 4-5구간), 좌측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