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0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5년 9월부터 ○○○에서 급식 전반 업무를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옮기고,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는 과정이 많아 전반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자세로 인해 10년 전부터 통증이 조금씩 발생하였던 것으로 2021.02.16. 양쪽 무릎관절증을 진단을 받는 이후 2021.03.17.과 2021.03.24. 수술을 받고 2021.05.24.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약 25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음식 전처리, 조리, 청소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으로 무릎에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3.31. 내원, 양쪽 무릎이 아프고 운동이 안 된다고 호소함 ○ 2021.03.17. 및 2021.03.24.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7.07.04.~2021.02.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통원추정21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7. ○○○○에서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후 2021.03.24. ○○○○에서 좌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1995.09.04.~2020.08.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2004년 이전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급식 조리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급식 준비 및 뒤처리 작업, 음식 전처리 및 조리 작업, 배수관 청소 작업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급식 준비 및 뒤처리(설거지,잔반처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식탁이나 조리대를 닦는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조리도구, 식기, 식판, 솥, 등을 애벌 세척한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이 끝나면 그릇을 빼내어 정리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조리 중 또는 배식 후 발생한 잔반이 담긴 바구니를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옮긴다.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행주, 식기류, 조리도구, 식판(0.45kg), 조리 바트(5~10kg), 잔반통(30kg) - 작업량: ① 행주로 1일 30분간 식탁(6인용)20개와 조리대를 닦는 작업. ② 조리도구 10여개, 식판 200개, 조리 바트(국통1개, 밥통1개, 반찬통3~4개)세척. ③ 바닥에 놓인 잔반통 28L(30kg)을 들어 골반높이의 수거함에 붓기. [격주 교대 작업] ※ 조리솥은 작업대에 붙어있어 따로 들어내지 않고 작업대에 붙은 상태에서 세척함.(1일 취급 총 중량 약 160kg) ○ 음식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식재료를 잡고 조리대 및 냉장고로 운반한다. ② 서 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대에 놓인 식재료를 양손으로 세척 후 칼 등 도구로 다듬는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조리를 한다. - 작업시간: 1일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조리도구(조리용 삽, 국자, 뒤집개 등), 쌀(20kg), 육류 및 생선류(11~12kg), 야채 및 과일(10kg) - 작업량: (3인 작업) ① 1일 약 200㎡ 공간에서 밥, 국, 반찬류 3가지, 200인분의 식재료 준비. ② 쌀 20kg 3포대, 육류 및 생선류, 야채 및 과일 조리. ※ 20kg쌀 3포대(총 60kg)를 혼자서 들고 이동하여 솥에 붓는 과정에서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식재료 이동은 격주로 작업) ※ 신청인은 과거 2005년 이전까지 직접 식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쪼그려앉은 상태로 1일 평균 1.5시간 전처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야채 세척과 생선 손질 등이 주 작업이었으며 도마와 칼, 식재료 바구니 2개를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전처리 전, 후 재료를 두 바구니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이 비틀리는 자세가 발생됨.(1일 취급 총 중량 약 80kg) ○ 배수관 청소 작업- 간헐적 작업 (월 2회 격주 금요일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수세미로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바닥의 배수관을 닦는다. - 작업시간: 1회/2주 30분 작업. - 취급물품: 수세미, 세제, 배수관 덮개(5kg) - 작업량: 약 200㎡ 바닥의 일부에 깔려있는 배수관을 1일 30분간 쪼그려 앉아서 닦음. ※ 1일 청소작업 시간은 총 4시간이며 그 중 3.5시간은 서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세제를 풀고 밀대로 바닥을 닦거나 수세미로 작업대 위와 벽면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0.5시간동안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수세미로 배수관을 닦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거 1995년~2004년까지 주 1회 매주 토요일마다 1일 30분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배수관을 닦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작업. 배식카 교실배달 [1995년~2002년] (4주마다 교대로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통을 들어 배식카에 넣는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식카를 잡고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일 1~2시간 (1달 중 1주일 작업) - 취급물품: 3단 배식카, 국통, 밥통, 반찬통 - 작업량: 각 반에 50~60인분의 밥통 1통, 국통 1통, 반찬통 3통이 놓여진 배식카를 끌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달. (36개 반/ 배식카 36대 사용)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학생수와 조리원 인원이 [1995년 학생수 약 ○○○○명/조리원□명],[2005년 학생수 약 △△△명/조리원◇명] [2015년 학생수 약 ☆☆☆명/조리원♤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함. - 2002년 이전까지 교직원 전용으로 사용되던 식당에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하여 현재 전체 식수인원의 식당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조리실과 연결된 식당 홀에서 배식하는 방식으로 급식 중인 것으로 확인됨. - 2002년 이전에는 각 반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여 점심시간 전 교실에 배달하는 밥통, 국통, 반찬통을 수레에 담아 직접 들고 미는 과정에서도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조리실과 세척실, 식당의 면적은 과거와 변화가 없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총 작업량이 줄어들어 작업 시 이동 동선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함. - 2005년 이후 손질이 되어진 식재료를 구매하기 시작하여 식재료 전처리 작업 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2cm, 6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04년 우측 종아리 화상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무릎의 신체적인 부담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2005년 이전에는 학생수가 많아서 급식의 노동강도(25% 많았던 급식인원, 각 반까지 직접 배달)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과거 주방의 구조상 주방 동선이 길었고, 식재료가 전처리 되지 않은 채로 납품되어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됨. 배수관청소 횟수도 주 1회로 현재(월 2회)보다 많았던 것으로 진술함. 2005년 이전까지 쪼그려 앉아서 하는‘식재료 전처리(하루 1.5시간)’와‘배수관 청소(1회 수행시 0.5시간)’는 쪼그려 앉은 채로 상체가 움직일 때, 무릎이 지속적으로 비틀렸을 것으로 추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약 25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음식 전처리, 조리, 청소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급식 준비 및 뒤처리, 음식 전처리 및 조리, 간헐적으로 배수관을 청소하는 업무로 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식재료를 다듬거나 세척, 배수관을 청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약 25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무릎의 신체적인 부담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쪼그려앉아 작업하는 동작 등 무릎부담이 있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신청 부위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