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1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평소 조립된 금형을 사상, 조립, 용접작업 후 프레스기로 검사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립된 금형을 사상, 조립, 용접작업 후 프레스기로 검사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프레스기로 검사 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지지하며 금형을 밀거나 당길 때, 금형이 이동되는 부분인 프레스기의 롤러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8. 내원한 (의)○○○의 외래챠트 상 “10일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 통증 +, 다침, 힘쓰다가, 충격 +, 이학적 patric + log rolling +, 방사선 경화상, 근육 등 확인 위해 MRI, 대퇴골두 괴사 소견과 우 외측 근육 부분 손상 소견”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1.25. 내원한 ○○
□□의 의무기록 상 “pain, hip ? 1개월 전 무리한 작업 이후, 1개월 전 작업 중 강하게 우측 다리에 힘을 주면서 통증 발생되었으며,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 등 시행 후 호전 없어 본원 내원, silent Lt hip, Tennis elbow로 1년 정도 medication, some alcohol”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1.04. △△, 대퇴골돌기윤활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25. 내원 당시 내원 1개월 전 작업 중 강하게 우측 다리에 힘을 주면서 통증 발생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으로 정기적인 단순 방사선 영상검사 등 경과 관찰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01.
- 담당업무: 금형 제작 및 수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0~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형 제작(사상, 조립작업 등) 및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 조립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 손으로 수공구를 들고 금형의 표면을 박리하고 조립하거나 용접함, 서 있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조립에 필요한 금형 부속품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 위치로 옮김
- 취급물품 및 중량: 그라인더(1kg), 밀러(1kg), 스패너(1kg), 용접기(3kg), 금형 부속품(10kg 이하)
- 작업량
1일 10~20번의 금형 수리 과정이 있으며, 1회에 30~40분 소요됨
그라인더, 밀러로 사상 시 한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은 1회 당 1~3분 내외임
용접작업은 필요 시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주 1~2회 미만으로 작업함
10kg 이하의 금형 부속품을 직접 옮기는 작업은 1일 30~50회 수행함(취급 총중량: 300~500kg)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금형 교체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천장크레인의 로프를 양손으로 잡고 금형 고리에 연결한 후 리모컨을 조작하여 이동시킴, 서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기에 올려진 금형을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히거나 꺾은 자세로 금형을 밀거나 당겨 금형을 탈부착함
- 취급물품 및 중량: 금형(400kg~1.5ton으로 다양함. 주로 600kg 사용)
- 작업량: 금형을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프레스기의 롤러 위에 놓은 후 프레스기에 탈부착하기 위하여 약 30~50cm 거리를 양 팔로 금형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로 지지대 역할을 하여 허리 힘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1일 10~20회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신청인은 평균 600kg의 금형을 취급하였고, 600kg 이상의 금형을 취급하거나 프레스기의 롤러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 금형 교체작업 시에는 2~3인이 함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4대보험 자료 상 2001.03.19.부터 2019.07.18.까지 ㈜○○ 등 15개 사업장에서 금형 제작 및 수리업무를 약 6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 ‘무혈관성 고관절 골괴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임. ‘잠수 작업’ 등 감압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립된 금형을 사상, 조립, 용접작업 후 프레스기로 검사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금형 제작(사상, 조립작업 등), 교체작업 등을 2001.03.19.부터 진단일(2020.10.28.)까지 7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 시 1일 10~20번의 금형 수리업무(1회당 30~40분 소요, 그라인더, 밀러로 사상 시 한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은 1회당 1~3분 내외, 용접작업은 필요 시 간헐적으로 작업하여 주 1~2회 미만으로 작업), 1일 30~50회 정도 금형 부속품(10kg 미만)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형 교체작업 시 1일 10~20회 정도 400kg~1,500kg의 금형을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프레스기에 탈부착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중 간헐적이지만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거나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등 고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업무가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담업무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스테로이드 등 약물, 잠수병, 통풍,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합병된 외상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