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내측 구획 관절염/경추추간판탈출증C5/6/요추추간판탈출증L2/3/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2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구획 관절염,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요추추간판탈출증L2/3,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선소 터치업 도장업무를 약 13년 정도 수행하다가 조선소 경기의 악화로 일자리가 없어 2017년 말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을 다니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도장일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자세(쪼그리기, 무릎꿇기, 어께올리기, 목 굴곡, 목 신전 등)로 오랜기간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온몸이 아프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9. ○○○○ ‘목 통증, 두통, 좌측 어깨, 조선소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16.~2021.05.31. 사이 신청 상병부위에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조선소 도장 업무를 약 18년간 종사하였으며, 조선소 도장 업무 특성상 불편한 자세에서 장시간 팔다리 및 척추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으며, 이로인해 약 10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시 오랜기간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 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어, 단순 노인성 퇴행성 질환보다는 환자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30.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관절염,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나, 그외 우측 슬관절, 좌측 견관절, 요추2-3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4.06. - 사업업종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명 - 담당업무 : 도장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장공으로서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4.06.~2021.06.09.(약 2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5.07.25.~2021.06.09.(약 8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장(건설) 작업(2018.01.02.~2021.06.09.)] - 문틀이나 베란다, 다용도실, 계단, 현관문, 창틀 등에 사포와 헤라를 이용하여 페인트가 표면에 잘 묻게 하고, 미장을 하고난 후 금이 간 부분이나 약간의 구멍이 생긴 부위를 메우기 위해 헤라와 주걱를 이용하여 빠데를 하고,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며 붓으로 칠해주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사포질(2시간), 터치업(5시간), 빠데(1시간) - 작업량(1일) : 바닥(70%), 천정(10%), 벽면(20%)터치업 통(3kg)×3통=9kg, 빠데 통(3kg)×1통=3kg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90°(30분), 양측 무릎⇒쪼그리기(120분), 목굴곡⇒20~45°(30분), 허리굴곡⇒20~45°(13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무릎(없음), 목(없음), 허리(없음) - 반복 동작 : 목(2회/분당), 허리(2회/분당), 어깨(4회/분당) - 물체의 무게 : 터치업 통(3kg) - 공구의 무게 : 붓(0.1kg), 사포, 헤라(0.35kg), 안전모(0.45kg) - 걷기 : 2km미만 - 오르내리기 : 200걸음미만 [도장(조선) 작업(2005.07.25.~2017.12.27.)] - 터치업 통을 들고 이동하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과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오른손에 붓과 롤러를 잡고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과 서서 롤러를 소대에 묶어 오른손에 쥐거나 롤러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 올려 사각 지역의 작업장소에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소요시간(1통) : 붓(3시간), 롤러(3시간), 소대(1시간), 장대(1시간) - 작업량(1일) : 바닥(70%), 천정(10%), 벽면(20%) 터치업 통(3kg)×6통=18kg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90°(30분), 90°(20분), 양측 무릎⇒무릎꿇기(120분), 쪼그리기(120분), 목굴곡⇒20~45°(30분), 목신전⇒5~20°(60분), 허리굴곡⇒20~45°(12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어깨(없음), 무릎(없음), 목(없음), 허리(없음) - 반복 동작 : 목(2회/분당), 허리(2회/분당), 어깨(4회이상/분당) - 물체의 무게 : 터치업 통(3kg), 안전모(0.45kg) - 공구의 무게 : 붓(0.1kg), 롤러(0.3kg), 소대(롤러포함 0.4kg), 장대(롤러포함0.6kg) - 걷기 : 2km미만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5.07.25.~2017.12.27. ○○ 외 / 도장 - 2018.01.02.~2021.04.03. ○○○○○(주) 외 / 도장 - 2021.04.06.~2021.06.09. ○○주식회사 / 도장 ○ 사업자등록이력 - 2003.07.01.~2006.10.09. ○○○○○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일과 대부분 도장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좁은 공간과 밀폐공간을 붓과 롤러를 잡고 페인트를 입히거나 오른손으로 롤러를 쥐고 팔을 들어올려 사각지대의 작업장소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에서 전반적인 신체부위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확인상병 중 무릎관절염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20년이상의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작업에 종사한 신체부담경력이 충족요건임.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 및 주장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수행업무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확인상병중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며, 여타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자세(쪼그리기, 무릎꿇기, 어께올리기, 목 굴곡, 목 신전 등)로 오랜기간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온몸이 아프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1세 여성분으로 약 8년 이상 도장공으로서 작업 내용이 목, 어깨, 무릎,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구획 관절염,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요추추간판탈출증L2/3,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