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교대근무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밀고 나무를 자르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년 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청소,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고, 주차문제로 인해 차량을 양손으로 밀어서 빼주는 작업이 작업강도가 강한 작업이었으며, 과거 유리제품 작업장에서 유리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1. ○○○ 기록상 ‘유리 일을 하는데 어깨 아프며 주사 맞고 내원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01.~2011.08.0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1.12.12.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11.12.16.~2011.12.23. △△△△△: 기타어깨병변 - 2012.01.06.~2012.04.20. △△△△△: 기타어깨병변,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특정관절장애,어깨부분 - 2012.05.18.~2012.10.05. △△△△△: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4.10.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특별진찰 의학적 검토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10.1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4시간 / 1주 평균 3~4일 근무 / 1주 평균 42~5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420분 - 담당업무: 경비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이 수행하는 5개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4개 작업(분리수거장관리, 청소, 주차관리, 화단정리)은 현재 수행하는 작업이며, 1개 작업(유리제품생산원)은 과거에 수행한 작업임 - 아파트 경비업무(약 11.5시간)는 어깨에 대한부담요인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근로복지공단 ☆☆】 [분리수거장 관리 작업] - 작업내용: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관리 작업함 · 음식물쓰레기통을 물로 씻어내고 물을 통에 부어서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안에 이물질을 씻어내어 지정장소로 운반함 · 종이박스를 양손으로 접고 병, 고철, 플라스틱 재활용품등을 손으로 잡고 마대에 넣어서 정리함 - 작업시간: 1시간(주말, 월요일에 작업량이 많이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물쓰레기통(60L), 재활용품 포대자루 - 작업량 · 비어있는 음식물쓰레기통(60L) 일일 4개 청소(1동에 2개 있으며, 1통에 약 5kg~10kg) · 1동에 각 1개의 분리수거장이 있으며 박스정리, 플라스틱, 고철 등을 양손으로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 발생됨(총 중량: 약 100kg)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인도 및 주차장 빗자루 청소 작업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집게 - 작업량: 106동 주차장 및 인도에 빗자루 작업하며 집게로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집는 작업 2시간 발생 [주차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서 차량의 주차인도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승용차량 - 작업량: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주차장만 존재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며 입주민 요청 시 신청인이 일일 10~20대 차를 밀어서 주차 안내함 [화단 정리(계절 작업)] - 작업내용: 106동 화단 물주기 작업, 가지치기 작업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톱, 전지가위, 물조리개(10L) - 작업량: 봄, 여름 작업 시에 화단에 물조리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시 약 5~10개 작업을 실시함(총 중량 : 50~100kg) ※ 화단작업은 계절적 작업(봄, 여름)으로 매일 2시간 작업 실시하며 맥문동 가지 작업 시 나무가 단단하여 작업이 힘이 들었다고 주장 [유리 제품 생산원-과거작업] - 작업내용: 유리제품(와인잔, 컵, 그릇류)을 생산하는 작업함 · 용해로에 있는 유리물을 양손으로 잡고 쇠막대기로 떠서 성형기에 부음 · 성형기에서 나온 유리제품을 양손으로 집게로 잡아 육안으로 검사하고 보관대 위치에 놓음 - 작업시간: 4시간 ※ 용해로에서 배출되는 고온으로 인하여 4시간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리물(약 0.2~0.5kg) - 작업량: 작업제작물에 따라 작업량이 다르며 주문에 따라 소형(0.2kg) 700~800개, 대형(0.5kg) 300~400개 작품을 생산함(일일 총취급량 : 1,400~1,500kg) ※ 여러 사업장의 유리제품 작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나 생산품 및 작업방법은 동일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8.01.~1999.06.27. ○○: 유리제품 생산원 - 2001.04.01.~2001.05.09. ㈜○○○○: 유리제품 생산원 - 2001.06.01.~2004.01.30. □□: 유리제품 생산원 - 2008.04.01.~2008.07.19. ○○: 유리제품 생산원 - 2009.03.01.~2009.07.31. □□: 유리제품 생산원 - 2014.10.01.~2015.12.24. 2011.03.01.~2014.07.31. 2008.01.08.~2008.03.31. ㈜△△: 유리제품 생산원 - 2016.06.15.~2016.10.01. ○○(주): 택시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현장조사 자료 기반)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파트 경비원' 약 4년 3개월, '유리제품생산' 약 9년 3개월 등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아파트의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 작업 등이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은 하루 평균 10~20회 정도 수행하여 수행 빈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유리제품생산' 작업의 경우 용해된 유리 주조물을 장대로 단조기계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좌측 팔로 장대를 길게 잡는 자세를 취하여 좌측 팔의 상지 거상이 약 45~90도로 하루 300~800회 이루어지나, 운반 중량이 1kg 정도로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이상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의 전체적인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됨. 이상 신청 상병, 재해경위, 나이, 직업력, 신체부담정도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년 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쓰레기통 청소,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고, 주차문제로 인해 차량을 양손으로 밀어서 빼주는 작업이 작업강도가 강한 작업이었으며, 과거 유리제품 작업장에서 유리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 기간 동안의 작업 내용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크게 확인되지 않아 작업과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년생 남성분으로 유리제품 생산 업무를 9년 3월, 경비 업무를 4년 3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 유리생산 시 작업빈도가 많았던 점, 경비업무로 주차된 차를 미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