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6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배관 용접공으로 용접물 형성을 위해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상체의 손목만 움직이는 작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작업환경의 여건에 따라 앉은 자세에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무리를 주어 17년 3, 4월에 양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으로 타병원에서 절골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된 용접 작업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도부터 장기간 생계를 위해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일용직 특성상 직력 증빙 자료 부족하다고 주장)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 및 무릎 꿇기가 반복되며 기어들어가거나 무릎에 힘을 가하는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31. ○○○ 영상의학결과지 상 ‘Rt.knee MRI: Degenerative OA, stage 4 with osteophyte, loose bodies and increased joint effusion, synovitis / Complex tear at the MMPH / Focal volume loss at the MM body?R/0 Menisectomy status / Diffusely full-thickness cartilage loss on medial FC&TP-Bone marrow edema at the medial FC&TP->R/O SONK / Multifocal partial thickness cartilage loss on lateral FC&TP / Chronic sprain or degeneration of MCL, ACL, PCL and LCL / Meniscal degeneration at MM body, MMPH / Discoid LM with degeneration of LM / Chondromalacia patellar, grade 4’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4.20.~2015.05.2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6.02.14.~2016.03.1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16회) - 2016.03.14.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 2016.03.16.~2016.03.3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6.11.12.~2016.12.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7.02.16.~2018.09.0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5회) - 2017.03.1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입원 8일) - 2017.03.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입원 17일) - 2017.04.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입원 14일) - 2018.05.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입원 12일) - 2018.06.01.~2018.12.0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5회) - 2018.07.24.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 - 2018.12.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 관절구축 등의 기능 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해 보행등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2020.12.31. 양측 슬관절 기립 위 X-선 사진에서 우측 슬관절의 K-L grade가 4이어서 인공슬관절치환술은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23. - 퇴사일자: 2019.10.16.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근무(08:00~17:00) - 식사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배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설비 등에 용접을 실시하며 대다수 업체 특성상 작업장 바닥에서 많이 실시하였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작업] - 작업방법: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위치에 기어들어가거나 다가가서 움직임이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한쪽 무릎을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슬관절을 접어서 꿇어앉고 왼손에 보안면을 들고, 오른손에 용접봉으로 해당 물체에 용접함. 수시로 제품 용접이 끝나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며, 제품마다 변동이 있으나 용접 시 한 자세로 3~5분/1회 유지되며, 고소 작업(지붕), 공장 설비 용접 시 장소가 협소하고 낙하사고의 우려로 인한 긴장이 다리에 강한 부하 발생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피더기(10kg), 제품(5~20kg), 체인블록, 레바블록 - 작업량: 1일 약 500~1000개 ※ 신청인은 1일 7시간 중 0.5~3시간가량 쪼그린 자세로 배관 내부에서 용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용접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용접 자세와 방법 강의 및 시연으로 무릎에 부담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1.02.23.~1995.06.25. ○○○○○: 사출기가동원 - 1995.07.01.~1995.12.09. ○○○○○: 사출기가동원 - 1999.03.01.~1999.05.29. ○○: 용접 강사 - 2001.03.02.~2002.12.31. □□: 용접 강사 - 2009.02.11.~2009.04.22., 2010.02.10.~2010.03.30. ○○: 용접 - 2010.07.01.~2010.07.08. ㈜○○: 용접 - 2016.09.01.~2016.12.08. △△△△△: 용접 강사 - 2004.03.~2019.10.(일용직 근무일수 1,307일) ㈜□□ 등: 용접 접(5년 6월) ○ 과거 산재 이력 - 2019.10.16. 좌측족부종골개방성골절, 좌측족부후경골동맥의파열(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용접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용접 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용접하는 등 용접공의 작업 내용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고, 종사기간 등을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