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807
· 판정일: 2021-09-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며 식단 작성, 우유급식 관련 업무, 영양교육, 위생교육, 안전교육 등 급식 관련 제반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영양사로 급식 관련 제반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1시간 정도의 조리지도 외에는 대부분을 컴퓨터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눈이 좋지 않아 모니터를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숙여서 장기간(21년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9. 내원한 의무기록상 ‘Rt. shoulder pain-우측 팔에 힘이 없다. 팔을 뒤로 돌리기 힘들다. 3개월 전부터 한방병원 등 치료해도 증상 지속’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01. ○○: 경추통경부
- 2019.08.01.~2019.09.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5/6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상병이 접수되었으며, uncinate process의 비후는 영상 및 판독상에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3.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담당업무: 학교 영양사(행정사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학교 영양사는 식단 작성, 우유급식 관련 업무, 영양교육, 위생교육, 안전교육 등 급식 관련 제반행정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행정사무업무]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및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여 행정사무업무(문서작업, 전산작업 등)를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키보드, 마우스, 볼펜 등
- 작업량: 영양사로서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9.25.~2018.02.28. ○○○○: 영양사
- 2018.03.01.~진단일(현 근무중) ○○: 영양사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49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 사고 이력
· 1991년경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 몸 전체에 충격이 가해졌고,
· 2020년경 단독 접촉사고(가드레일 추돌)가 있었으나, 병원에 내원한 바 없고 사고 당시 어느 신체부위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 판단결과: 낮음
- 판단근거: 52세 여성 근로자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업무를 20년 수행하였음. 식단 작성과 우유급식 검수 및 식자재 검수 등 급식 관련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함. 컴퓨터 작업이 대부분이며 식자재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아침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함.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하나 업무에 자율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사무업무 범주 내에서의 업무량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을 컴퓨터로 제반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시력이 좋지 않아 모니터를 보기 위해 목을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숙여서 장기간 작업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총 20년 이상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경미하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9년생 여자분이며 영양사로 제반행정업무 등을 직무수행하였으나,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무업무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업자세의 자율성이 있는 점, 모니터를 보는 작업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을 유발한 만큼 신체부담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5/6경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