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11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유로폼 수리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2021.05.28. 15:30경 유로폼에 묻어 있는 콘크리트를 털어내기 위해 망치질을 하다 무릎을 가격한 후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05.29.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유로폼 수리 및 세척작업 시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였고, 2021.05.28. 작업 중 망치로 무릎을 가격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Rt. knee pain, P/I: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래 서 있다, P/E: swelling +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6.03.~2013.07.1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7회)
- 2016.08.24. ○○○○○,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혈관절증,아래다리
- 2017.03.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06.~2018.04.2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9. 내원 당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6.02. 반월판 연골 절제술 및 베이커 낭종 절제술 후 재활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2.20.
- 담당업무: 유로폼 수리, 세척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5분/회)
※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내용이며, 실제 근무는 일용직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함(2021.02.~2021.05. 16주간 53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건설자재(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를 임대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콘크리트가 묻은 유로폼을 세척기계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수리, 세척작업]
- 작업방법: 작업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을 들어 세척기계에 올리고, 유로폼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나 못을 망치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취급물품: 유로폼(20kg)
- 작업량: 1일 900개 정도의 유로폼을 세척기계에 투입함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8.01.~2000.03.02. ○○○○○, 사업자등록 자료
- 2002.10.23.~2003.08.10. ○○, 관리자
- 2003.09.01.~2004.08.10. □□, 관리자
- 2005.01.01.~2007.12.31. △△, 관리자
- 2011.08.01.~2021.05.(일용근로 1,254일) (사업명 생략) 현장 외, 건설현장 잡부(자재 운반, 폐기물 정리, 청소 등)
※ 상기 이력 외 신청인은 서점 운영 등을 하였으며, 신체부담 업무는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과거 사고이력: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62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유로폼(거푸집) 세척과 수리업무를 2년 5개월 수행하였음. 2011년부터 건설현장 잡부로 7년 5개월, 그 밖에는 택시 관련 업무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함. 개당 20kg의 거푸집을 하루 900개 정도 세척하며, 주로 들어서 세척기에 적치하고, 이물질과 못을 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루 9시간 수행함.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나 주로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적치하는 동작이 많으며, 신청 상병 부위인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많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선도 없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작업 중 망치로 무릎을 가격한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서도 촬영된 작업 동영상에서보다 망치질을 더 많이 하고 망치에 신체를 가격 당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건설현장에서는 직영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끔 자재 운반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콘크리트가 묻은 유로폼을 세척기계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유로폼의 무게는 20kg, 1일 900개 정도 작업하며, 이러한 작업은 2년 5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중 낮은 위치에 유로폼을 적재할 때 무릎을 굽히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 작업과 건설현장에서의 근무 이력을 포함한 과거 직력에서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과거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근무경력, 과거 병력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베이커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