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부 근육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1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근육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07.01. 입사하여 장애 전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식재료를 다듬고, 씻고, 다지고, 조리하며, 장애 특성에 맞도록 점심을 따로 준비하거나, 교사들을 위한 식사를 달리 하는 등 하루 종일 서서 조리를 하여 허리도 전체적으로 긴장되었고, 칼질, 가위질, 씽크대 높이로 인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오래 숙이며 일을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전에는 건강했으나, (사회복지법인)○○ ○○에서 조리사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저작기능이 약한 장애 아이들을 위해 가위질과 칼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팔과 손아귀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고, 자연스레 힘을 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되어 산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6. 진료기록상 “Rt. shoulder pain. 1달 전부터 아프더라, 어제 심해졌다. P/E : impinge (+), painful LOM. X-Ray: calcification++ → pain control. Sx 지속시 inj.”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1.06.08. 진료기록부상 “Rt. shoulder 많이 좋아졌다. LBP - X-Ray: L twisting. L4-5/LS-S1 narrow++.”로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13.~2013.06.04. ○○ (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4회)
- 2013.07.23.~2016.03.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8회)
- 2013.08.01.~2016.03.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5회)
- 2013.08.06.~2015.10.19. ○○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추정(7회)
- 2013.10.17.~2014.05.03.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통원추정(5회)
- 2015.11.04.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통원추정
- 2020.04.26.~2021.04.11.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16. 내원하여 X-Ray, 임상 양상. 치료에 반응 등을 근거로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및 충돌증후군” 진단하였고, 2021.06.08. 요추부 통증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07.01.
- 사업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25~8.4시간 근무(주5일 08: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5분, 휴식시간 1일 1회 20~30분
- 어린이집 규모 : 교사 ○○명, 원생수 : □□명
- 식사준비량
* 교사(공인근무요원 포함) : 성인기준 25인분
* 아동(평균연령 0세~13세) : 주식 30인분, 간식-오전 30인분, 오후 40인분
- 담당업무 :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면선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 등을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6.07.01.~2021.04.16.(약 4년 10개월)
- 과거 부담 직력(빙수제조) 작업수행기간 : 2014.08., 2014.09.05.~2015.12.05.(약 1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및 조리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재료를 세척 및 탈수, 절단하며, 조리된 음식 또는 재료를 다지거나 잘게 잘라준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조리 작업(밥 짓기, 볶기 등)을 수행한다.
3)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재료를 들고 운반하거나 조리도구에 붓는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5.775~5.88시간
- 취급물품 : 쌀(4kg), 야채류(3~4kg), 육류(4~5kg), 어류(4~5kg), 배추, 무, 식용유 1통(약1.8kg), 다양한 조리도구(주걱, 칼 등), 믹서기, 다양한 양념
- 작업량
1) 1일 평균 밥 2솥, 반찬 2~3가지, 국 1가지 조리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쌀 약4kg, 야채류 3~4kg, 육류 4~5kg, 어류 4~5kg, 식용유 1통 취급함
2) 1주 평균 1회 식용유 3~4통 사용하여 튀김작업 수행함.
3) 주 1회는 큰솥에, 그 외엔 작은 냄비 이용하여 1일 평균 1회 죽 조리 작업 및 1일 1회 보리차 끓이는 작업 수행함.
4) 연 간 120포기 분량의 김치 양념을 제조하고, 60포기의 배추와 약 30개의 무를 사용하여 김치와 깍두기 담그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저작기능이 약한 장애아들로 인해 조리시 칼과 가위로 식재료를 다지거나 음식을 잘게 자르는 작업이 많다고 주장함.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식판을 펼친 뒤, 각 식판에 음식을 배식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솥 또는 접시를 들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65~1.68시간
- 취급물품 : 밥솥 1개(5kg), 국통 1개(5~6kg), 반찬통 1개(3~6kg), 접시, 식판, 국자, 주걱, 집게 등
- 작업량(1~2인 작업)
1) 1일 평균 밥솥 2개, 국통 1개, 반찬통 3~4개, 접시 25~27개를 배식대로 운반함
2) 1일 평균 35~40인분의 식판배열 및 음식배식 작업 수행함
3) 1일 평균 2회의 간식배식 작업(오전, 오후)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총 80~90인분의 간식배식을 준비한다.
※ 접시와 식판의 경우 쌓아서 운반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개수 및 중량파악은 어려움
[세척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고 운반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수저를 냄비에 담아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운 냄비를 들고 운반하거나, 수저 소독 후 냄비에 담긴 물을 싱크대에 붓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청소기를 돌리거나 밀대로 바닥을 닦아준다.
4)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팔을 뻗어, 전반적인 조리실 내부 시설을 손걸레로 닦아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0.825~0.84시간
- 취급물품 : 식기류(접시, 식판 등), 빈 밥솥(1kg), 빈 국통(2kg), 빈 반찬통, 후라이팬, 수세미, 고무장갑, 냄비, 청소기, 밀대, 손걸레
- 작업량(1~2인 작업)
1) 1일 평균 약 50~70인분의 식기류, 빈 밥솥 2개, 빈 국통 2개, 후라이팬 2개, 빈 반찬통 4~5개 세척 및 수저 소독작업 수행함.
2) 매일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조리실 내부 청소를 수행하며, 주 3회 대청소 작업 시 주방 구석까지 청소함.
※ 식기류의 경우 쌓아서 운반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개수 및 중량파악은 어려움.
[과거작업 - 빙수 제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도구(스쿱, 칼, 가위 등)를 잡고 메론 속을 파내거나, 냉동치즈 및 떡을 절단한 뒤, 그릇에 재료를 담아 빙수를 제조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메론, 냉동치즈, 떡, 칼, 가위, 스쿱, 그릇 등
- 작업량 : 1일 평균 50개의 빙수를 제조하며, 해당 작업 중 냉동치즈 10판 절단, 20~30개의 메론 속을 파는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5.10.~2005.11. (18일) ○○ (서류검토작업) (고용보험)
- 2011.01.01.~2012.07.13. (1년 6개월 13일) ㈜○○ (학습지교사-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 2013.04.29.~2013.06.07. (1개월 10일) ○○ (전화상담) (4대보험)
- 2013.07. (4일) ○○ (전화상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08. (9일) □□
○○ (빙수제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014.09.05.~2015.12.05. (1년3개월) □□
○○ (빙수제조) (예금거래내역서)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1)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 낮음
2)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높음
3) 요추부 근육긴장 : 낮음
- 종합소견 :
1)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 신청상병 중 '석회화건염'의 경우 상병의 특성과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 직업력(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4년 9개월 16일의 직력)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석회화건염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
로 판단되어 신청상병 '석회화건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2)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신청상병 '충돌증후군'의 경우, 신청인이 어깨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 '충돌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3) 요추부 근육긴장
* 신청상병 '요추부 근육긴장'의 경우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하루 평균 취급 총 중량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고,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전에는 건강했으나, (사회복지법인)○○ ○○에서 조리사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저작기능이 약한 장애 아이들을 위해 가위질과 칼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팔과 손아귀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고, 자연스레 힘을 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 어깨 및 허리에 부담이 되어 산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요추부 근육긴장”은 증상에 의한 임상적인 진단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6세 여성분으로 약 5년 경력의 조리업무 담당자로서,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조리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대한 작업부담 발생하나, 그 정도와 지속기간이 해당 질환을 유발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조리 중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여 본래 가진 어깨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검사 상 퇴행성으로 발생한 병변으로 확인되며, 근무력이 비교적 짧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으며, 근무 이전부터 상병관련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 또는 이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요추부 근육긴장”은 증상에 의한 임상적인 진단이고, 더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기질적인 질병에 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근육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