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와 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1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와 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펌프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 엉덩이,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중량물의 취급, 작업공간의 협소, 불편한 작업자세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4.29. ○○○○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에 충격후 허리 좌측 골반 좌측 다리 댕기고 아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5.25.~2015.5.2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6.2.13.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04.07.~2019.08.1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9.8.19.~2020.09.29.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통원 5회(추정) - 2019.8.13.~2020.9.28. ○○○ 요통.요추부: 통원 7회(추정) - 2021.04.13.~2021.04.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추간판장애: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좌측 골반 다리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과거에 수술한 소견이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10.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08:20~20:40, 21:00~08:00) - 근무시간: 1일 11시간(야간 근무시 10시간30분), 1주 5일, 1주 55시간 - 휴식시간: 주간 근무시 1시간 40분(야간 근무시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공무직으로 각종 기계(MCT, CNC 등)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모터 해체] 가. 작업내용 및 공정: 수리가 필요한 모터를 수공구를 이용하여 해체, 기계에서 해체한 모터를 바닥에 내려놓기(2인1조 작업, 2018년6월부터 2019년3월까지는 야간에는 혼자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나. 작업 도구: 수공구 다.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운반,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 작업량: 비정형화된 작업으로 작업량은 많으면 하루에 1회 모터 해체(모터 무게: 18kg~최대 32kg) [모터 해체 후 창고에 적재] 가. 작업내용 및 공정: 해체한 모터를 끌차에 싣고 창고에 적재 나. 작업도구: 끌차, 손 다.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중량물 운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 작업량: 해체된 모터를 창고에 적재하므로 많으면 하루에 1회 [수리 완료된 모터를 다시 기계에 장착] 가. 작업내용 및 공정: 수리 완료된 모터를 수공구를 이용하여 장착 나. 작업도구: 수공구 다.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운반,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 작업량: 비정형화된 작업으로 작업량은 많으면 하루에 1회 모터 장착(모터 무게: 18kg~최대 32kg) [이전 작업: 너클 가공업무] - 7~12kg정도 되는 너클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연마기계에 꽂고 가공버튼을 눌러 나온 너클을 체크, 기름칠 후 박스에 적재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1.01.~2012.01.31. ㈜○○ 생산직 2년 1개월 - 2012.08.06.~2012.09.30. ㈜○○ 가공업무 2개월 - 2013.10.01.~2018.05.31. ○○(주) 가공업무 4년 8개월 - 2018.06.01.~2021.04.12. ○○(주) 설비수리 2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8cm, 5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7년 근무하였으며(가공 4년 8개월, 설비 수리 2년 10개월), 가공 작업시 허리 굽히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90도 이상, 하루 10시간 근무), 설비 작업시 허리 굽히는 작업, 제한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 등 부담되는 작업이 자주 관찰됨. 따라서 근무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와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중량물의 취급, 작업공간의 협소, 불편한 작업자세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생산직 포함하여 약 8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공무직 업무를 수행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이나 강한 근력의 발휘가 발생하는 등 신청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업무 수행력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와 천추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