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16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어깨에 충격이 가해진 두 번의 사고가 있었고, 비데 점검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 부담업무 수행하던 중 2020년 12월 경 일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계속 어깨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4. ○○ 기록상 ‘보름 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며 팔을 짚었었다, 팔을 짚거나 차 문 닫기가 힘들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09.~2011.09.14.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하여 통증 있었으며,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후 통증 악화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 상 상병 명 확인되어 2021.08.17. 수면운동치료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9.01.15.~2021.8.1.(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일: 2020.07.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각 30분 - 담당업무: 정수기, 비데 등 점검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정수기, 비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한 달 작업량: 평균 150~180건 - 작업자 수 : 1명 - 업무량 있어 개인 결정권 있으며 고객과의 시간 등 조절 - 부담 작업 평가: 필터 교체, 클린서비스 등 작업 수행 시 어깨를 수시로 사용하고, 물 양동이 2~3kg를 취급하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하며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수기 관리] - 작업방법: 정수기 앞에 서서 또는 의자에 올라서서 필터, 양동이, 스팀 살균기 등 이용하여 필터 교체, 물 빼기 등 작업 수행함 - 필터 교체→내부 살균→외관 점검 [비데 관리] - 작업방법: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살균 세정제, 비데 키트 사용하여 물을 잠그고 필터 분리 후 필터, 노즐 등 교체, 살균 후 살균세정제로 클린서비스 진행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관리] - 작업방법: 식기세척기는 선 자세로, 의류건조기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필터 등을 사용하여 부품 교체 후 살균소독, 세척 등 클린서비스 진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7.01.~2007.04.30. ○○○○○: 팀장 및 영업 - 2008.07.01~2010.12.09. ○○○○: 교육 매니저 - 2011.01.05.~2013.03.31.□□□□: 영업 - 2013.09.03.~2017.12.29. △△△△△: 영업 - 2018.1.16.~2020.7.1. ◇◇◇◇◇: 영업 - 2021.7.1.~ ㈜◇◇◇◇◇판매: 설계사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동영상 촬영 불가하여, 사업장 교육자료 사진으로 대체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매우 낮음 - 종합소견 : 약 6개월 근무력이 있으신 분으로(실제 노동 제공기간은 2년 전) 방문판매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상 오른손잡이로 근무내용에서 간헐적인 상완의 부적절한 자세 노출 외 위험요인 노출이 거의 없는 형태로 근무연수 및 위험요인 노출 정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관련 사진자료,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깨 부담업무 수행하던 중 2020년 12월 경 일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계속 어깨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며, 총 2년 6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후 6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 간헐적인 상완의 부적절한 자세 노출 외 위험요인 노출이 거의 없는 형태로 근무연수 및 위험요인 노출 정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3년생 여성분으로 정수기 등 점검 업무를 총 2년 6월 수행하였으나, 현 직력 기간이 짧으며, 이전 직력에서도 상병의 발생에 큰 영향이 없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내용상 어깨 부담의 비중이 낮은 점 등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석회성 건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