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1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6년 6월 입사하여 부품 연마 및 윤활유 작업 시 바닥에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하고, 무거운 상자를 바닥에 끌어서 옮기는 등 허리에 무리가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무거운 물건을 상자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5. ○○○ 진단서 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 상 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보여 2021.07.16. 사측방경유 요추체 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함. 03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7.30. ○○○○ 의무기록지 상 ‘L3-4 척추전방전위증, ○○○ 수술’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9.~2018.05.31. ○○○○○: 척추협착요추부
- 2012.08.27.~2014.05.24. ○○○○: 요통,요추부
- 2013.01.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3.24.~2014.03.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4.10. ○○○: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2015.12.09.~2018.08.0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2.28.~2017.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0.05.~2021.06.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4.06.~2018.07.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0.17. □□□: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 2018.08.24.~2018.09.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타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으로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소견 상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실제 입사일은 2006년 6월경이나, 2014.09.01.자로 고용보험 취득 확인됨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 08:30~18:00, 토 08:30~16:00
※ 월~토요일 근무, 2018년부터 격주 토요일 근무
- 식사시간: 12:40~13:30(5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작업공정은 부품(알루미늄 직각자) 입고→부품 연마→윤활유 작업→포장→적재로, 2015년 전까지는 부품 스프레이 작업 수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스프레이 되어있는 제품 입고되어 단순 연마 및 녹 방지를 위해 윤활유 작업, 박스 포장 업무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품 연마, 윤활유 작업]
- 작업방법: 바닥에 앉아서 제품을 작업대에 올려 두고 연마기계로 연마 및 윤활유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주로 작업하는 부품(알루미늄 직각자) 1개당 0.2kg
- 작업량: 약 200~300개(부품마다 상이)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
- 작업방법: 작업을 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3~4단으로 적재해준 부품 박스를 주로 바구니에 부품을 어느 정도 담아 작업대로 옮김. 혹은 박스를 끌거나 당겨서 작업대로 이동시킴. 작업대에 앉아서 박스에 부품 20개씩 포장하여 옆에 적재 후 다시 2~3박스씩(4~12kg 정도) 사람이 들고 적재 장소에 완성품 박스를 적재함
- 취급물품 및 무게: 부품 박스 40~60kg, 완성품 박스 2~4kg
- 작업량: 부품 박스 4회 운반, 완성품 박스 10~15박스
- 작업환경: 작업대와 적재 장소가 멀지 않고, 바닥이 매끄럽게 포장되어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5cm, 몸무게 4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약 6년 10개월(진술 15년)간 수제품제조업에 종사해온 분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대에서 근무를 하며 그 외 간헐적으로 물건 적재 후 이동시 중량물을 끌어서 이동하는 작업으로 허리 굽힘 및 힘의 사용이 동시에 노출이 되기는 하나 전체 근무시간 대비 간헐적 작업의 형태로 노출 강도는 낮음. 이상에서 허리 위험요인 노출의 강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품(알루미늄 직각자) 연마 및 윤활유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검사 상에서 2014년에 확인되지 않던 "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등받이 없는 낮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힌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방식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근무경력 등을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