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1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쇠 절단작업을 위해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쇠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운반 등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평소 소재 절단 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에 따른 질병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7.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Rt shoulder pain, P/I> 외상력: (-), 직업: hard labor, 아픈 기간: 2~3개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3.17. 내원한 ○○ □□의 외래초진 기록 상 “Rt shoulder pain for 1yr, 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주사 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하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8-02~2017-07-08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4회) - 2017-07-22~2020-09-05 △△△, M751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3회) - 2017-11-11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 2020-09-15 △△△, M751, M7791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추정 - 2020-09-21 □□, M1901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 - 2020-09-29~2020-10-03 △△△,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20-10-17~2020-11-28 ○○, M750, M751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4회) - 2020-10-31 ◇◇◇◇,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7. 내원 당시 약 1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신체검진 및 영상 검사 상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진단되어 2021.04.23. 관절경하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재활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 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0.20. - 담당업무: 쇠 절단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쇠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쇠 절단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어 양손으로 금속자재를 잡아서 들고 약 5~10m 걸어서 운반함, 서서 양손으로 금속자재를 잡은 상태로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양팔에 힘을 주어 자재를 기계에 밀어 넣고 작동 버튼을 눌러서 절단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 또는 오른손으로 금속자재를 잡고, 밀고 당기거나 뒤집으면서 4면의 모양을 만들고 절단함, 서서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절단된 금속자재를 들고 약 2~4m 걸어서 손수레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금속 절단기(AMADA HFA 500), 톱 기계, 금속자재(약 20~40kg) - 작업량: 1일 평균 20~40회 운반, 작업 중 금속자재를 약 20~200회 밀고 당기는 자세 발생(총 중량: 약 400~1,600kg) ※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1명이고, 작업 시 4대의 절단기계 중 2대씩 전담하여 작업하였다고 하며, 대형자재는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운반하였으나 1대의 호이스트를 동료 작업자와 함께 사용하면서 사용이 겹치는 경우가 잦아 40kg 이상의 무거운 자재도 손으로 잡고 뒤집는 경우 많았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주문 제작하는 작업 특성 상 작업하는 금속자재의 크기와 무게는 다양하고, 절단시간은 1회 약 1분~1시간 정도로 편차가 심하며, 공책 크기의 작은 제품은 1일 약 200~300개 절단작업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임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10.11.~2006.08.31.(3년 7월) ○○○○(주) 쇠 연마, 절삭작업 - 2007.03.02.~2010.10.15.(3년 11월) ㈜○○○○○, 쇠 연마, 절삭작업 ※ 신청인은 2002년 이전에는 ○○의 옷가게에서 약 6년 정도 옷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4년부터 약 10년간 □□이라는 회사에서 금형의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임(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금속 절단, 연삭 작업 시 자동 절단기계에 금속재료를 넣고 빼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금속의 테두리 절단 시 무거운 금속 재료를 절단기계 작업대 위에서 손으로 뒤집는 경우가 많아 상지 거상, 외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가입 내역 상 17년 7월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금속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특히 신청인의 신장과 작업기계의 높이로 보아 금속 재료를 기계에 밀어 넣거나 뒤집을 때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7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