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3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27. 10시경 화장실 세면대 녹물 필터 교체 작업을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 설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에서 주로 화장실 배관 필터 교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래된 설비환경으로 인하여 화장실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일일 고장나는 화장실 5개 배관을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3개월 1회정도 약 400개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좁고 협소한 세수대 하부 배수관에 허리를 굽혀 팔을 5~10분가량 뻗어서 작업을 수행하면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정기 교환시 400개가량을 작업을 계속 수행하다보니 발생됨. 교체하는 과정에 허리를 굽히거나 꺾이는 작업자세가 자주 발생되어 발생된 상병으로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9. ○○ ‘극심한 좌측 엉치, 허벅지 후방 통증, 2014. 허리 디스크 수술’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22. (의)○○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
- 2013.06.01.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3.10.22. ○○ M5465 흉추통증,흉요추부 통원추정
- 2014.07.21.~2015.04.07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4회)
- 2014.12.29.~2018.08.2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6회)
- 2015.04.05. □□
△△△△ M512 M5456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통,요추부 입원추정(2일)
- 2015.04.08.~2015.05.09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4회)
- 2016.12.07.~2017.09.28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3회)
- 2017.04.16. △△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9.08.12.~2019.08.14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3회)
- 2020.03.04.~2020.06.30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4회)
- 2020.07.01.~2020.07.03 □□□□ M961 S3350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좌측 하지 위약감 (Lt. ADF.GTDF grade I)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검사에서 상병증 진단하였으며 위약감 심하여 2021.04.29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27.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4.22.
- 사업업종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화장실 배관 유지보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화장실 배관 유지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4.22.~2021.04.27.(약 2년)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11.21.~2021.04.27.(약 2년 5개월)
- 과거 부담 직력(플랜트 배관설치) 작업수행기간 : 2013.05.20.~2016.09.30.(고용보험상 3년 9개월, 일용근로내역상 125일 확인되어 총 직력 약 4년 5개월로 추정됨)
- 신청인은 □□□□□ ○○에서는 유지보수팀으로 종이박스 만드는 작업장에서 골게이트, 포장기등의 벨트, 기기 보수 및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함, 기기 안에 들어가 부품 교환하고 설비하는 업무로 허리에 대한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함.(5개월 근무)
- 신청인은 ○○에서는 ○○○○○ 사업장 화장실의 세수대 배관 교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 노후배관 유지보수 밒 필터를 교환시 허리에 숙이고 바닥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강도가 강하였다고 주장함.
- 화장실 세수대는 200개가 있으며 1개 세수대에 2개의 필터를 교환 및 보수 하여야함.
- 순회점검 약 1일 6시간은 걸어서 사업장을 이동하여 신체부담조사에서 제외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화장실 배관 유지보수]
- 작업방법 : 화장실 개수대 배관을 보수 및 필터 교체하는 작업
1) 화장실 개수대 배수관을 보수 및 필터 교체를 위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집어넣어 양팔을 뻗어서 배관 및 필터를 교환 및 보수한다.
2)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상태에서 좌측 손은 배관을 잡고 우측 손에 파이프렌치를 돌려서 배관을 풀거나 조이고 필터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하며, 정기보수 기간(3개월1회/4~5일)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5~10kg), 필터
- 작업량 :
1) 일일 약 5개 배관 및 필터 유지보수하며 1회 작업당 5~10분 바닥에서 허
리 굽힌상태로 자세유지하여 작업 실시.
2) 3개월 1회 정기보수 기간은 2인이 400개 필터를 교환
3) 화장실 개수대 하부 배관은 폭(50cm), 높이(60cm), 깊이(45cm) 로 신청인이 바닥에서 허리를 굽혀 올바른 작업자세가 나오지 않는 협소한 공간
※ 주 작업은 화장실 배관 유지보수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5~10분 자세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리에 대한 유해요인이며, 순회점검 및 대기는 신체부담유해요인은 없음.
[과거 부담직력 작업 : 플랜트 배관 설치]
- 작업방법 : 플랜트 설비에 연결되는 배관등을 설치하는 업무로, 배관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체인블록에 다시 연결하여 손으로 밀어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십개의 체인블럭(5~20kg)을 설치하며 배관위에서 허리 굴곡된 자세로 끈을 잡아 당겨 체인블럭을 연결하고 배관을 운반 인도하여 용접사 및 배관사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
※ 최종 연결은 배관사 및 용접사가 용접, 조립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3.01.~2007.05.30. ○○ 영업직
- 2011.06.01.~2011.10.30. ○○○○○ 영업직
- 2012.01.19.~2012.05.01. ○○○○ 관리직
- 2013.05.20.~2013.11.12. ㈜○○ 플랜트 배관 설치
- 2014.01.01.~2014.02.28. ㈜□□ 플랜트 배관 설치
- 2014.05.01.~2015.04.23. ㈜□□ 플랜트 배관 설치
- 2015.05.11. 2016.09.30. ㈜□□ 플랜트 배관 설치
- 2018.11.21.~2019.04.19. ㈜□□□□□ ○○ 유지보수
- 2019.04.22.~2021.06.25. 주식회사○○ 유지보수
○ 신체조건 등
- 키 184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내부 화장실의 세면대 하부 녹물필터 교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은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요추굴곡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일이며, 교체 빈도가 잦아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요추부에 대한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현직종에 재직 전 공무 작업, 플랜트배관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 수행 시 배관 블록 위에서 체인블록을 체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작업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요추굴곡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어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상기 서술 작업의 총 수행 기간은 6년 이상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허리에 기존질환으로 수진받은 내역이 확인됨. 그러나 2012년9월6일 ♤♤♤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L-spine CT : L4-5 bulging disc' 기록이 확인되어, 현재해 시의 상병상태와 비교할 때, 과거에 비해 현재 신청인의 추간판디스크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 이상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내 설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에서 주로 화장실 배관 필터 교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래된 설비환경으로 인하여 화장실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일일 고장나는 화장실 5개 배관을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3개월 1회정도 약 400개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좁고 협소한 세수대 하부 배수관에 허리를 굽혀 팔을 5~10분가량 뻗어서 작업을 수행하면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정기 교환시 400개가량을 작업을 계속 수행하다보니 발생됨. 교체하는 과정에 허리를 굽히거나 꺾이는 작업자세가 자주 발생되어 발생된 상병으로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최근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37세 남성분으로 수년간 화장실 배관 필터 교체, 플렌트 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작업자세로 근력을 발휘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