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탈출증 제2-3 요추간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5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탈출증 제2-3 요추간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상품 상차, 배송,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배송을 위해 차에서 하차 도중 허리가 당기는 증세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5일까지 택배기사로 상품 상차 작업, 상품 배송 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작업, 반복 작업의 발생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6. ○○○○○ 기록상 ‘최근 일하는 양 증가하고 난 뒤 택배량이 증가하여 허리가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10.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 2020.04.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13.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05.16.~2020.05.18.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후 경과관찰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8.20.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1: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택배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상품 상차, 배송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품 상차 작업] - 택배 물품이 쌓여있는 롤테이너를 양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밀면서 약 10m 걸어서 차량 근처에 운반 -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 손을 뻗어서 택배 물품들을 분류하고, 양 손에 물품을 든 상태로 택배 차량에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서 상차 - 택배 차량에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틀어서 양팔을 올리고 내리고를 수없이 반복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테이너 - 작업량: 택배 물품이 담긴 롤테이너 1일 평균 3~4회 밀기, 1일 작업 시 약 255~285개 물품을 차량에 상차(총 중량: 약 295~476kg) ※ 상품 상차 작업 시 서서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물건 들기, 택배 차량 오르내리기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며 택배물품의 중량은 물량에 따라 변동 있음 [상품 배송 작업] -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며 택배 차량에 올라서서 양 손에 물품을 잡은 상태로 차량에서 빠르게 뛰어 내리고, 물품을 양 손에 든 상태로 걷고 뛰어서 상품을 배송한다.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255~285개 물량을 배송 (총 중량 : 약 295~476kg) · 신청인은 배송 작업 중 수시로 차량 안쪽 바닥부분의 물품들을 바깥 부분으로 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며 1일 평균 약 100회 이상의 차량 오르내리는 동작 발생하며, · 배송 작업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빌라 등 직접 물건을 들고 걸어서 운반하는 경우의 비율이 50%이고, · 배송 작업 시 한 번에 생수 1묶음(2L*6입/약 12kg)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계단을 걸어서, 세제(약 10kg/1박스)등 무거운 박스를 양 손으로 들고 걸어서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임 [운전 작업] -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탑차)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담당하여 상품 배송하며 1일 평균 2시간 운전 · 신청인은 1일 평균 40km를 운전하고, 1일 작업 시 약 170~190가구의 배송을 맡았으며 매일 약 180회 이상의 차량 오르내리는 동작이 발생한다고 함 <작업 관련 진술내용> - 2018년 택배 배송을 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물량이 2배 더 많았으며, - 상품 상차 작업 시 롤테이너를 밀 때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도 많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다른 작업자들의 롤테이너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비틀고 힘을 주어 밀면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다리의 부딪침, 뛰어내리는 동작 등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가중됨 - 택배 차량의 뒷문 하부가 골반 정도의 높이여서 무거운 박스나 부피가 큰 물품들은 허리에 힘을 주어 배로 받치듯이 잡아 꺼낸 뒤 양 손에 든 상태로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고, - ○○ 택배 특성상 1가구당 주문하는 물품 개수가 많고 특히 음료, 세제 등과 같이 무거운 액체를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1주 2회 정도 무거운 운동기구, 자전거 등 기본 10kg 이상의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량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9.15.~2004.01.30. ㈜□□□□: 유약제조 - 2007.11.06.~2007.11.15. ㈜○○: 케이블 포설 - 2008.01.01.~2008.08.30. △△△△: 소형 배관 제작, 설치(1일 약 4시간 서서 작업) - 2011.12.09.~2011.12.27. ◇◇◇◇◇(주): 케이블 포설 - 2012.02.15.~2013.06.20. ○○○○○(주): 엔진부품 조립(1일 약 시간 서서 작업) - 2013.10.23.~2014.02.06. ○○: 자동차부품(소형) 프레스 - 2014.07.26.~2015.05.02. ㈜☆☆☆☆: 부속 납품, 배달(1일 약 2~3시간 운전) - 2015.05.06.~2015.09.01. 주식회사♤♤♤♤: 기계정비(1일 약 4시간 서서 작업) - 2018.02.26.~2018.08.16. ㈜○○○○○: 영업, 납품(1일 약 3시간 운전) - 2018.08.20.~2018.11.12. ○○ 주식회사: 택배 배송 - 2018.11.13.~2019.09.30. ○○○○○: 택배 배송 - 2019.10.01.~2020.05.25. ○○ 주식회사: 택배 배송 ※ 신청인은 택배 배송 외에 다른 과거 작업 시 부담 작업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9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수술전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됨.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별한 허리질환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의 직업(택배 배송)은 중량물 작업(1일 작업 총중량은 590~992kg으로 추정) 및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종사기간이 1년 9개월로 비교적 짧아, 퇴행성 허리질환의 발병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과거 직업으로 트럭 운전(영업 및 납품 활동과 병행), 서서 일하는 작업 등이 있으나, 허리부담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업무 수행기간이 짧고 허리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현 직업력 상 약 1년 9월의 택배업무 종사자로서 근무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나 작업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상차 및 배송작업에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점, 과거 직업력 상 물품배송 업무 등에 장기간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탈출증 제2-3 요추간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