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pheral neuropathy

심의결과 불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6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peripheral neuropath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0.09.01. ○○○○(주)(현: □□□□□(주)○○)에 입사하여 공무과 폐수실에서 폐수, 용수 수질 분석 및 기타 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폐수수질 항목 중 "노말헥산 추출물질" 분석 작업시 노말헥산에 노출이 있었고, 이후 1988년 10월경부터 ○○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이 노말헥산에 의한 직업병으로 판단되어 2021.05.0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09.01. 입사하여 공무과 폐수실에서 폐수, 용수 수질 분석 및 기타 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폐수수질 항목 중 "노말헥산 추출물질” 분석 작업시 노말헥산에 노출된 것으로 고3 때 실습을 나가 회사생활 1년 만에 다리가 갑자기 아팠고, 발병 원인을 모른채 ○○(허리,ct), ○○○(물리치료), 한의원, 침술원 등에서 치료를 반복하다 포기하였으며, 25년(2005년경)이 지나 뉴스를 보고 노말헥산이 원인으로 알게 되어 당시 아픈 다리를 정밀진단 하였으나 오래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하여 40년 동안 다리를 절름거리며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신청 상병은 노말헥산에 의한 직업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4.29. 내원, 호소증상 : 좌측 족관절 신전근이 위약이 있다고 함, 서서 뒷꿈치를 들 수 없을 정도. - 2021.05.03. 근전도 검사 시행 * 2005.02.12. 증명서 상: 1981년 12월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하지의 말초신경염, 요천추신경총병변(의증) 진단하에 1985년 9월가지 외래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받았으며 1996년에 요추4-5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 □□□□ - 2001.09.13. 진단학적 검사상 old peripheral neuropathy-regeneration 소견, new S1 radiculopathy (left) 동반된 소견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1.14. □□□□□/ M7920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여러 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병명 : peripheral neuropathy(G629)/ 소견서 발급일 : 2021.05.03. ○ 질병 진단일 : 2021.04.29.(소견서 발급 초진일) ○ 종합소견 : 도수근력 검사 상 좌측 고관절 굴곡근과 고관절 신전근 근력등급 4, 슬관절 굴곡근과 슬관절 신전근, 족관절 굴곡근 근력등급 3, 족관절 신전근의 근력등급 2 측정됨./ 근력약화에 대한 물리치료 필요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진료기록 등)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80. 09.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 담당업무 : 폐수, 용수 수질 분석 및 기타 실험실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관련 등 1) ○○○○(주) 근무당시 [공무과 폐수실 직업력] ○ 경력증명서 상 ○○○○(주) 재직기간은 1980.09.01.~1988.10.05. 이중 입영휴직(1982.03.13.~1983.04.27. 1년1월), 기타휴직 (1981.11.13.~1982.01.22. 2월) ○ 담당업무: 폐수처리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주) 공무과 폐수실의 주된 작업내용 - 폐수처리장 실험실에서 폐수 및 용수 수질분석업무를 담당하였음. (* 공무과 폐수실 근무당시 부서장 및 동료근로자 유선확인결과, 상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원인 - 폐수 수질분석 항목 중 노말헥산 식물성유지 성분추출 시험시 노말헥산을 사용하며, 당시 ○○○○에서 추천한 유리플라스크가 아닌 가벼운 재질인 알루미늄 컵을 이용한 노말헥산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실험할 때 고농도의 노말헥산 유증기가 발생하여 그 유증기에 노출되어 발병되었다고 판단함.(변경된 측정방법으로 시험실시:1981년6월~ 1981.11.12.) - 주 1회 이상 실험실시(처리수 및 원수 분석), 보통 시료 2개 채취하여 1개당 기본 3회 측정 ○ 최초 증상발현 시기 및 증상 - 최초 증상발현 시기 : 1981.11.13. - 증상 : 평길에서 발뒤꿈치가 바닥에 걸려도 퍽 주저앉음, 빨리 걷거나 뛰지도 못함. ○ 작업도구 및 작업내용 등 - 작업도구 : water bath(노말헥산 증발용) - 보호구 착용 여부 : 미착용, 착용보호구 : 없음(당시 호흡기 보호구 없 었음) - 작업방법 : 노말헥산이 담겨있는 알루미늄 컵을 water bath에 올려 증 발시킨 후 잔량이 1~2ml 남았을 때 oven기로 옮기는 작업 실시(당시 노말헥산 유증기 농도는 1,000ppm이상으로 추정됨) ○ 작업현장 상황 - 환기시설 : 없음, 노출물질 : 노말헥산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밀폐, 냄새(양측 창문만 열린 상태작업, 배기시설 없었음) 2) ○○(주) 업무내용 ○ 1988년 10월경 ○○(주)로 옮기면서 업무가 변경되어(공장건설 감독업무, 환경안전업무 등) 수질분석 등의 실험실 업무를 이후 하지 않았음(이후 노말헥산 등 물질 취급 안함). 다.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에서 ○○○○(주) 흡수합병) - 신청인이 발병일로 언급한 1981년 11경으로부터 40년의 오랜 시간이 경과된 점. - 신청인은 1988년 10월경 (구)○○○○(주)에서 ○○로 전배되어 그 이후의 사정은 사업장에서 알 수 없는 점. - 현재 사업장에는 신청인의 발병당시 근무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981년 11월경 당시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업환경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 (구)○○○○(주) 또는 사업장의 수질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중에서 신청인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임.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당시 노말헥산을 취급하였고, 확인서 기재내용을 보험가입자가 신청인에게 확인하지 않음. 당시 본인 업무는 단독 업무이었고 한시적으로 실시한 시험 방법이었다는 의견임. 라. 기타조사내용 1) 종합건강검진결과 ○ 2019.04.16. 신장167.8cm, 체중67.6kg, 혈압102/70mmHg, 총콜레스트롤122mg/dl ○ 2017.05.26. 신장169.1cm, 체중70.5kg, 혈압120/72mmHg, 총콜레스트롤141mg/dl ○ 2015.05.04. 신장169.2cm, 체중71.1kg, 혈압115/68mmHg, 총콜레스트롤114mg/dl ○ 2014.04.28. 신장169.7cm, 체중73.1kg, 혈압110/82mmHg, 총콜레스트롤145mg/dl ○ 2013.04.24. 신장168.9cm, 체중71.4kg, 혈압118/67mmHg, 총콜레스트롤150mg/dl ○ 2012.05.11. 신장169cm, 체중74.2kg, 혈압123/78mmHg, 총콜레스트롤 71mg/dl ○ 2011.05.23. 신장168.9cm, 체중72.8kg, 혈압109/70mmHg, 총콜레스트롤136mg/dl ○ 2010.08.27. 신장168.2cm, 체중74.2kg, 혈압122/83mmHg, 총콜레스트롤151mg/dl 2) 직업력(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료, 진술 등 포함) ○ 1980.09.01.~1988.10.05. ○○○○(주), 공무과 폐수실, 수질분석 ○ 1988.10.~ ○○로 전배, 공무부, 공장건설팀 ○ 1995.07.01.~1996.05.14. ○○(주)○○1사업장, 공무부, 공장건설팀 ○ 1996.05.15.~2000.09.28. ○○(주)○○2사업장, 환경안전, 환경안전 관리 ○ 2000.09.29.~2008.05.31. ○○(주) 환경안전, 환경안전 관리 ○ 2008.06.01.~2010.12.27. ○○(주)○○2사업장, 환경안전, 환경안전 관리 ○ 2010.12.28.~2015.12.12. ○○(주), 환경안전, 환경안전 관리 ○ 2016.01.~ 현재, ○○(○○○ 현지법인)에서 근무 중 마.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진술상 1981년 하지의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함. 당시 폐수 분석 업무 중 노말헥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2001년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기 진단학적 검사상 old peripheral neuropathy-regeneration 소견, new S1 radiculopathy (left) 동반된 소견이 있었음. ○ 최초 증상이 발생했을 당시의 정확한 상태와 상병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점,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근무환경이나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 중 노말헥산 노출 가능성과 그 정도, 임상경과의 타당성, 다른 질환과의 관련성 등을 평가하여 판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0.09.01. 입사하여 공무과 폐수실에서 폐수, 용수 수질 분석 및 기타 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폐수수질 항목 중 "노말헥산 추출물질”분석 작업시 노말헥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신경전도/근전도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주)에 1980.09.01.입사하여 공무과 폐수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폐수, 용수 수질 분석 및 기타 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말헥산을 사용하였는데 알루미늄컵을 이용한 실험으로 노말헥산 유증기에 노출이 되었고, 보호구나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상병의 증상은 1981.11.13.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요양급여신청서상 신청인의 호소증상은 ‘하지의 근력약화로 좌측 족관절 신전근이 위약이 있고 서서 뒷꿈치를 들 수 없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상의 사실 및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상황이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근무환경이나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노말헥산에 의한 말초신경장애는 보통 양측성으로 감각 신경이 먼저 손상되고, 노출 중단 후 대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신청인의 질병경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의무기록에 의하면 요통을 함께 호소하고 1996년 추간판탈출증 척추 수술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신청인이 호소하는 하지 증상의 원인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40년전 노말헥산 노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peripheral neuropath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