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번간 수핵탈출증.좌측/어깨의 윤활낭염.좌측/충돌증후군.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제6-7번간 수핵탈출증.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충돌증후군.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3. 행낭 전달 위해 1공장 계단 내려오던 중 목과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 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주야간 통근버스를 운전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되었고, 행낭가방 전달 도중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5.18. 진료기록 (○○)
- neck pain for 1달. shoulder pain(-/+). Lt. shoulder~upper arm~forearm pain for 1 moms. 밤에 잘 때 불편하다. 악화시점:무. neck pain 시 pain aggrevation pc 2차례함.
○ 2021.05.18. C-spine MR
- Reversed lordotic cervical curvature.
- Left paracentral to foraminal disco-osteophytic herniation at C6-7.
Both UVJ hypertrophy at C6-7, Lt>Rt.
Disc space narrowing at C6-7
Both foraminal stenosis at C6-7, Lt>Rt
Left foraminal fat olbliteration at C6-7
- Left paracentral to lrft foraminal ostephyte at C3-4
- degenerative spondylosis
○ 2021.5.24. shoulder joint MRI(Lt)
- supraspinatue tendinosis
small patial thicknesstear 의심. ant.aspect. articular side.
- rotator interval-coracohumeral lig. area의 increase SI :
R/O Rotator interval inhury
R/O Adhesive capsulitis.
- R/O Subacromial implingement :
acromion: ant. titing, sub acromial spur.
AC joint OA-hypertrophy.
- Subacromial-subdeltoid bursiti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9.2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 2014.08.15. ○○
△△(경추두개증후군,후두환축부) 통원추정
○ 2017.11.13.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통원추정
○ 2019.02.16.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9.01.19.~2020.06.04.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2019.12.30.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추정
○ 2020.06.01. □□(목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통원추정
○ 2021.05.10.~2021.05.14. ○○○(어깨의충격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 통원추정(2회)
○ 2016.01.12.~2021.05.06.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추정(3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검사상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며,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통증 조절 필요한 상태임. 회전근개 파열 확인 위해 견관절 MRI 시행하였음. 방사선 사진 통한 추적 관찰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후 질판위 상정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89. 06. 15.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평균 5.5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07:00~22:00, (토)07:30~09:30
※ 신청인 과거에는 주 6일 근무, 특근시 토요일도 07:00~22:00 근무하였다고 함.
○ 대기시간 : 6시간
○ 휴게시간 : 12:00~12:40(점심), 16:50~17:10(저녁)
○ 담당업무 : ○○ 근무자의 통근버스(45인승 또는 승합차) 운행
1공장과 본사간 행낭전달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 수행 작업은 통근버스 운행(90%), 통근차량 세차(7%), 행낭가방전달(3%)등이 있음.
○ 신청인 하루 업무내용
- 07:00~08:05 ○○○○ 부근 공터(주차장소)→□□ : 주간출근노선 운행
- 08:15~09:10 □□→○○ : 야간근무자 퇴근노선 운행, 1공장 행낭 실어 이동
- 09:10~09:30 ○○→본사(○○○○○) 도착 행낭 전달
- 09:30~10:00 본사→□□ 도착
- 10:00~17:15 대기시간, 식사, 차량세차, 정비 등(휴게장소: 1공장 창고내 판넬 바닥)
- 17:15~18:15 □□→○○ : 주간근무자 퇴근노선운행
- 18:15~19:15 ○○ 대기
- 19:15~20:15 ○○→□□ : 야간근무자 출근노선 운행
- 20:15~20:45 □□ 대기
- 20:45~22:00 □□→○○ : 연장근무자 퇴근노선 운행. 업무종료.
2)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 진술상 주된 신체부담업무는 통근버스 운행이라고 함.
[통근버스 운행(90%)]
○ ○○ □□ 편도 운행거리는 35km, 왕복 3회 운행하며,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10km이고, 하루 약 6시간 내외 주로 45인승 버스를 운행하며, 간헐적으로 승합차도 운전함.
○ 버스 운전석 탑승하여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운전업무 수행함.
○ 운행 차량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0년식) 차량을 주로 운전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04년식) 간헐적 운전함.
○ ○○-□□간 국도를 운행하였고, 1995~1996년경까지 ○○ 일부 구간 비포장 노선이었고, 이후 ○○, 산업도로 등 포장구간 운행중임.
[통근차량 세차(7%)]
○ 자동세차업무는 주1회, 버스내부 청소는 매일 수시로 수행함.
○ 자동세차작업은 운전석에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고, 내부 청소의 경우에는 서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빗자루, 밀대 등으로 차량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함.
※ 과거 20년 이상 주1회 수작업으로 세차작업을 수행하였고, 세차는 물을 뿌린 후 차량 외부를 밀대 등으로 청소함.
[행낭가방 전달업무(3%)]
○ 1공장에서 서류가방 또는 부품 들을 행낭가방에 담아 차량에 실어 놓은 후 야간근무자 퇴근 버스 운행 완료 후 본사를 경유할 때 본사에 행낭가방을 들어 전달하며, 도보로 계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함.(주2~3회)
○ 행낭 무게 : 3~5kg
○ 이동거리 : 50미터 내외 도보이동, 계단 있음.
[기타업무]
○ 신청인 진술상 과거 10년간 2공장 조리시설이 없어서 점심식사를 1공장 식당 직원이 조리한 음식을 차량에 실어주면 신청인이 차량 운전하여 2공장 식당으로 이동한 후 조리한 음식을 2공장 식당에 내려주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현 사업장 1989.06.15.~2021.05.18.(진단일): 31년 11개월
○ 과거 직업력(사업장 인사기록카드)
- 1980.03.~1982.01.(1년11월) ○○○○○(주), 4.5톤 화물차량 운전
- 1984.09.~1988.02.(3년 6월) ○○○○○(주), 8톤 화물차량 운전
- 1988.03.~1989.05.(1년 3월) ○○○○(주), 버스운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65kg
○ 취미활동 : 하루 1시간 걷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확인되지 않음.
○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 진료내용 있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60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제조업체에서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32년 수행하였음. 운전은 ○○-□□ 구간을 하루 왕복 3회, 총 6시간 운행함. 운행업무 외에 차량 청소, 세차 및 행낭전달 업무를 한다고 함. 낮에는 대기시간 중 사무실에서 휴식을 한다고 함.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함.
운전업무의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고, 제품 상하차 등의 부담작업은 하지 않으며, 세차는 주 1회 정도이며(10년전 부터는 자동세차), 청소 업무는 1대에 대한 밀대와 빗자루 정도임.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며 과다한 힘이나 불편한 자세나 반복동작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부위(경추와 좌측 견관절)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주야간 통근버스를 운전 등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되던 중 행낭가방 전달 도중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은 통근버스 운행, 통근차량 세차, 행낭가방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편도 35km의 운행거리를 왕복 3회 운행하고, 버스 세차와 버스내부의 수시청소, 서류 또는 부품이 들어있는 행낭가방을 전달하는 업무이며, 근무 이력은 31년 1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과다한 힘이나 불편한 자세나 반복동작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0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내용상, 경추 및 어깨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번간 수핵탈출증.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충돌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