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3번-요추4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29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요추3번-요추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직물공장에서 원사를 운반하여 방직 기계에 끼우는 작업과 ○○○○○에서 벌목, 간벌, 예초, 조림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2.09.부터 2009.04.까지 기간 중 10년 11개월 동안 다수의 직물공장에서 근무 시 3~7kg의 원사를 운반하여 일일 1,600개 정도를 방직기계에 끼우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수행한 벌목 및 간벌작업 시 중량의 엔진톱을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 꺾임 자세에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 등 장기간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과거 많은 다른 현장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당사에서의 단기간 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1.07. 내원한 ○○의 초진 챠트 상 “C/C: back pain, 2018. HNP 타병원 진단, 양측(좌측<<우측) 다리 앞면이 당기고 저려요, Onset: 수개월 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10월(2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G551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 총압박 [2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4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월(1회),4월(2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1.07. 내원 당시 우하지 방사통이 관찰되고, 근력 저하는 없는 상태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통증이 시술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1.07. 시행한 요추MRI 상 제3-4요추간 부위에 좌측으로 수핵 탈출과 수핵 변성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9.09.23. (※ 진단일 이전 최종근무일 2019.11.08.까지 일용근로 27일 확인됨)
- 담당업무: 벌목 및 간벌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3~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7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8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다수의 ○○○○○에서 벌목 및 간벌작업, 조림작업, 예초기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의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작업은 계절에 따라 크게 벌목 및 간벌작업, 조림작업(묘목 심기), 예초기 작업으로 나뉨
·벌목 및 간벌작업: 2~3월, 5월, 9~11월(연중 약 6개월 정도 수행, 12월 ~ 1월은 작업이 거의 없고, 간헐적으로 벌목작업이 있음)
6~7kg의 가방을 메고 이동하며, 5.6kg의 엔진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벌목과 간벌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벌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나무에 대해 벌목 작업을 수행함. 1인당 1일 400~500평 정도 작업을 수행함
·조림작업(묘목 심기): 4월(연중 약 1개월 정도 수행)
곡괭이로 땅을 파서 묘목을 심는 작업은 여자 작업자들이 주로 수행하고, 남자 작업자는 주로 묘목을 운반 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묘목은 1인당 600~800그루 운반하며, 5~10kg의 묘목 다발을 100~150회 정도 취급함
·예초기 작업: 6~8월(연중 약 3개월 정도 수행)
약 8kg의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3.8kg의 예초기 봉을 들고, 산지를 이동하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잡초, 넝쿨, 잔가지 등을 예초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잡초의 경우 1인당 1일 1,000평 정도 작업을 수행하고, 어린 잡목의 경우 200~300평 정도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벌목 및 간벌작업]
- 작업내용
벌목: 나무 수집을 위해 엔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 토막 내는 작업
간벌: 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의 잡목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휘발유, 오일, 식수 및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우측 손으로 엔진톱의 뒤쪽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윗부분 손잡이를 잡은 후 산지를 이동하며 벌목 또는 간벌할 나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회전 및 꺾인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나무의 밑 부분을 엔진톱으로 잘라냄
※ 산지 비탈면 이동으로 불안정한 바닥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나무를 엔진톱으로 자를 때 나무의 밑 부분을 자르기 때문에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간벌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엔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 허리의 신체부담이 가중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방 6~7kg(휘발유 4kg, 오일 1kg, 식수 및 공구 1~2kg), 엔진톱(5.6kg)
※ 항상 가방을 메고 엔진톱을 들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확한 누적 중량을 산정할 수 없음
- 작업량: 1일 작업 중 벌목과 간벌작업은 별도 구분 없이 병행하여 수행하고, 벌목작업 시 1일 5그루/인 정도, 간벌작업 시 1일 400~500평/인 정도 면적에 대해 수행함
- 작업시간: 6.7시간/일(1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 중 40분 작업 후 10분 휴식 형태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2.09.26.~2009.04.30.(10년 11개월) ㈜○○ 등 11개 사업장, 직물제조
※ 신청인은 직물공장에서 방직기계 설비를 가동하고, 그 설비에 3~7kg의 원사를 1일 1,600개 정도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2010.06.01.~2019.09.21.(일용근로 1,842일), ○○○○○(기번○) 등 다수, 벌목 및 간벌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2.06.26.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우 제11번 늑골 골절)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요추 3/4번간 소견 있음. 신청인은 2019년 11월까지 벌목 작업자로 9년 4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직물 제조 작업 10년 11월 확인됨(원사 운반 투입작업). 중량물 취급, 비탈진 경사면에서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 진동 공구(엔진톱) 사용이 빈번한 벌목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신청인의 대리인이 심의회의 시 추가적으로 제출한 서면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3-4번간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최근 수행한 벌목 및 간벌, 예초작업 시 엔진톱, 예초기 등 중량의 공구를 지속적으로 들고 다녀야 하고, 작업은 대부분은 산에서 이루어져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힘을 가해야 하며, 과거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원사 운반 투입작업 시에도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2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요추3번-요추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