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0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5. 평소와 같이 급식소 일하는 중 오른쪽 어깨 및 팔의 통증이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당일 근무의 어려움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3년간 지역 내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2011년부터 계약직으로 2020년까지 ○○에서 9년 동안 급식조리원으로 일을 하였고 2021년부로 근무지 이동을 통해 6개월간 현재 □□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조리사의 보조역할로 식자재 준비, 배식준비 등을 하며 오른쪽 어깨와 팔 사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6. ○○ 초진기록지상, ‘both shoulder~arm pain(Rt>Lt)’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6.~2012.01.13. ○○○○에서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으로 3회 진료 - 2017.08.10.~2021.02.16. ○○○○에서 ‘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으로 진료 - 2017.09.12.~2017.09.26. ○○○○에서 ‘기타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으로 4회 진료 등, 재해발생 이전 신청상병 관련, 다수 진료내역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파열로 보조적 치료 후 호전없어 수술적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자료 검토한 바, 퇴행성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3.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6:30 - 휴게시간 : 60분 - 휴무일 :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담당업무 :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사의 보조 역할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급식실 조리원으로서 전처리 작업(썰기 및 다듬기), 세척 작업(식판 및 식기구 세척), 배식 작업(국담기 등 집게로 작업), 급식실 청소작업(바닥 밀기, 후드 및 창문, 식탁 등 닦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교직원 약 ○○여명의 급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업무 등을 업무 변경된 사항 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학생수가 □□□명 이하인 학교로 급식실에는 조리사(△명) 와 조리원(△명) 총◇명이 근무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3.01.~2021.05.26.(약 3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1.03.01.~2021.05.26.(약 10년 1개월)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해당 여부 - 상병명 : 우측 회전근개파열 - 직종명 : 학교 급식 조리원 - 근무기간 및 유효기간 : 9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 위 요건에 해당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작업(썰기 및 다듬기)] - 업무내용 등 * 식재료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3조 세정대로 이동하며, 칼과 도마를 사용하여 용도에 맞게 썰기 작업함.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이동식 작업대에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여 팔과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작업하며, 식재료마다 칼과 도마를 교체하여 사용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약 1시간 *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50% [세척 작업(식판 및 식기구 세척)] - 업무내용 등 * 식판을 이동하여 불림작업을 하고 세제를 이용하여 각 식판을 수세미로 문지르는 작업을 함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세척대에서 식판 및 식기구 등을 올렸다, 내렸다, 뒤집는 식으로 팔을 회전하면서 반복작업을 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약 2시간 *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30% [배식 작업(국담기 등 집게로 작업)] - 업무내용 등 * 식판을 들고 배식자에세 밥과 반찬 3가지를 배식집게와 도구(국자,주걱 등)를 사용하여 음식을 담아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반복적으로 밥을 푸는 작업을 하며 손가락으로 집게를 잡고 음식물을 집게로 집어서 배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약 1시간 *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10% [급식실 청소작업(바닥 밀기, 후드 및 창문, 식탁 등 닦기)] - 업무내용 등 * 배식이 끝난 후, 조리대 및 조리실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 바닥 이물질 제거 및 세제 및 솔을 이용하여 세척작업하고 후드 작업은 바닥에서 3m 높이 위에 달려 있는 후드를 솔로 문질러서 기름때와 이물질을 제거함. - 작업자세 * 선 자세나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어깨 힘으로 바닥을 밀고, 후드작업과 창문작업시에는 선 자세로 팔을 위로 힘껏 뻗어서 작업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약 1시간 정도 *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1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1.03.01.~2017.02.28. ○○ 조리원 - 2017.03.01.~2021.02.28. ○○ 조리원 - 2021.03.01.~2021.05.26. □□ 조리원 ○직업력(신청인 주장) - 2008.03.~2011.02.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55세 여성 근로자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업무를 약 10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 장기간 근무한 급식업무 종사자로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회전근개 손상으로 추정하는 작업의 종류와 손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처리, 세척작업, 청소, 배식작업 등 수행 업무의 부담 요인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8년부터 약 3년간 지역 내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2011년부터 계약직으로 2020년까지 ○○에서 9년 동안 급식조리원으로 일을 하였고 2021년부로 근무지 이동을 통해 6개월간 현재 □□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조리사의 보조역할로 식자재 준비, 배식준비 등을 하며 오른쪽 어깨와 팔 사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4세 여성분으로 약 10년 동안 조리원으로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며 어깨부담작업의 누적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