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1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결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실을 싣고 가는 캐리어에 부딪쳐 넘어진 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4.15. ○○○ ‘Rt. knee pain. 2wks ago pain develop. slip down inj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3.21.~2020.03.2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 4회(추정)
- 2020.03.26.~2020.04.1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8회(추정)
- 2020.04.09.~2020.04.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통원 4회(추정)
- 2020.04.14. ○○○○ 내측측부인대의파열.무릎의타박상: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0.04.20. Arthtoscopic partial menisrctomy / Arthtoscopic microfracture 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09.01. (퇴직: 2020.07.3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정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6~7일 근무 / 1주 48~56시간
- 휴식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사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연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기계를 따라 이동하면서, 빈 보빈을 기계에서 탈거한다.
2) 직접 쪼그리기 및 앉은뱅이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빈 보빈에 실을 끼워 기계에 장착한다.
3)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채, 공실린더를 기계에 올리거나 공실린더에 감긴 실을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 취급물품: 연사기(2단 구성), 빈 보빈, 보빈에 끼우는 실 및 공실린더에 감긴 실(약 1~1.5kg), 공실린더, 앉은뱅이 의자
- 작업량
1) 1일 평균 기계 2대 담당하며, 1일 평균 3,072회 보빈에 끼우는 실 및 공실린더에 감긴 실을 취급함.
2) 신청인은 서 있거나 앉아서 작업하는 비율이 각각 50%, 50%으로, 앉아서 작업 하는 경우 주로 앉은뱅이 의자를 이용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9.01.~2020.04.14. ㈜○○ 생산직(섬유 연사작업) 6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0cm,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테니스 및 스포츠 댄스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제조공장(연사)에서 '연사 작업'을 수행하였음. 위 아래 2단으로 구성된 연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앉거나 서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할 경우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약 6년 11개월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이후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7년 섬유 연사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결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