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부터 용접,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였고, 2021.05.08. 11:30경 현장에서 4*8 합판을 드는데 허리에 찌릿한 증상이 있어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6년간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부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으며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자세가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기록상 ‘L4-5 Rt. disc extrusion, 통증이 너무 심하다, 빨리 수술 해달라, 아스피린 복용 중 15일부터 중단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27.~2017.03.27. ○○: 요통, 요추부(통원17회)
- 2013.10.31. ○○: 흉통, 흉요추부(통원1회)
- 2013.11.05.~2014.06.12. ○○: 요통, 요추부, 흉통, 흉요추부(통원4회)
- 2013.11.15.~2021.02.0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18회)
- 2015.02.05.~2018.06.22. ○○○○○: 요통, 요추부(통원9회)
- 2017.03.14.~2018.10.01. □□□□: 기타척추증, 요추(통원5회)
- 2017.05.12. ○○: 척추협착, 요추부(통원1회)
- 2017.08.07. □□: 요통, 요천부(통원1회)
- 2017.10.20.~2017.10.24.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통원3회)
- 2017.10.26.~2017.11.09.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통원8회)
- 2017.11.14.~2017.12.2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통원6회)
- 2017.12.04.~2017.12.05.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통원2회)
- 2018.01.05.~2018.02.26. △△: 척추협착, 요추부(통원3회)
- 2018.08.03.~2021.01.11. △△: 요통, 요추부(통원18회)
- 2018.10.10.~2018.10.25. ♤♤: 요통, 요추부(통원4회)
- 2018.11.17.~2019.10.07.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통원23회)
- 2018.11.19.~2019.01.10. ○○: 척추협착, 요추부(통원2회)
- 2019.01.0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통원1회)
- 2019.01.14.~2019.04.11.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통원9회)
- 2019.03.05.~2019.03.19. ◇◇◇◇: 요통, 흉요추부(통원3회)
- 2019.04.06.~2019.10.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4회)
- 2020.03.24.~2021.05.1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통원10회)
- 2020.03.26.~2021.05.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6회)
- 2020.04.01.~2020.04.03. ☆☆☆: 요통, 요추부(통원3회)
- 2020.04.17.~2020.09.03.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2회)
- 2020.5.27.~2020.06.04. ☆☆☆: 요통, 요추부(통원7회)
- 2020.10.31.~2021.04.2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통원5회)
- 2021.05.08.~2021.05.2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통원 2회)
- 2021.05.12.~2021.05.13.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통원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8.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14. MRI 영상자료 확인한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판정위 상정타당, 요양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29.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각 30분
- 담당업무: 용접공, 형틀 목공 업무 수행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 운반, 자재 설치, 자재 해체 작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서 우측 손으로 들고 좌측 손으로 밑에서 받쳐서 운반하거나 어깨위로 자재를 올려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 작업량: 1일 자재(유로폼 약 40장, 합판 약 20장, 파이프서포트 약 20개, 비계파이프 약 20개) 운반함(총 중량: 1,354~1,415kg)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 올려 틀에 놓고 망치로 핀을 내려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잡아 유로폼에 대고 철사로 고정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유로폼에 비계파이프를 놓고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 작업량: 1일 자재(유로폼 약 40장, 합판 약 20장, 파이프서포트 약 20개, 비계파이프 약 20개)를 설치함. 유로폼과 파이프를 철사로 고정하고 엮어서 망치질하여 작업함(총 중량: 1,354~1,415kg)
[자재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고정용 철사를 제거하고 신우를 좌우로 흔들어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뜯어내고 망치로 핀을 내리쳐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6kg), 합판3자*6자(두께 12mm, 12kg), 파이프서포트(6.5~9.55kg), 비계파이프(약 10kg), 신우(2kg), 망치(1.5kg), 노루발못뽑이(1.5kg)
- 작업량: 1일 자재(유로폼 약 30장, 합판 약 10장, 파이프서포트 약 10개, 비계파이프 약 10개)를 해체 작업함(총 중량: 873~904kg)
[농기계 부품 용접(과거 수행 작업)]
- 1일 8시간 근무, 용접반에서 농기계의 부품 및 부자재를, 서 있는 자세나 허리를 굽힌 자세나 쪼그린 자세 등으로 용접과 절단 작업을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07.~2021.04. (사업명 생략) 외: 형틀목공(838일)
- 1995.07.01.~2001.07.31. ○○○○○(주)○○: 농기구 부품 용접공
- 2002~2010 건설현장: 잡철 용접공(신청인 주장)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해당 직종의 작업 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의 직업은 '용접공, 형틀목공'으로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838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되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농기계 부품 조립용접공으로 약 6년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재직하며 유로폼, 서포트 등의 중량물을 다량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수행했던 용접 작업에서는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했던 경우가 빈번하여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 신청 상병과 직업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약 6년간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부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으며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자세가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 상병과 직업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MRI 영상자료 확인한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판정위 상정타당, 요양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용접공으로 6년 1월, 형틀목공으로 약 4년 2월(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업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기간 형틀목공,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담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