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드퀘르벵/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 손/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 손/좌 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 3수지 방아쇠 손가락/좌 4수지 방아쇠 손가락/우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3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드퀘르벵, 좌 1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4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4 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11. 입사하여 덕트통 제작을 위해 하루 수천 번씩의 망치질과 에어함마를 이용한 다듬기 작업 수행으로 손 부위에 많은 힘을 써야 했고, 팔이 아프기 시작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시간 근무 중 작업비율 80% 이상 망치질을 하였고, 사각 덕트 특성상 ㄱ,ㄴ 형태의 모서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설치·사용 시 손을 다칠 수 있어 덕트의 품질을 위해 손과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망치질 하는 작업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업했지만 반복되는 작업으로 오른손에 통증이 생겨 왼손으로 바꾸어 망치질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함석판 70%, 스테인리스판 30%의 비율로 작업했으며 재질에 상관없이 0.8T 두께의 금속판으로 덕트를 제작할 때는 가위로 잘 썰리지 않을 만큼 두껍고 단단해서 두 손으로 억지로 누르면서 망치질하였고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장 4곳에 납품할 덕트를 제작하여야 했고, 1년 치를 4개월 만에 제작하는 과중한 작업량으로 한 달 기준 약 3-4회(회당 약 3시간) 연장근무도 있었으며 운전 작업, 현장조사 작업은 한 달에 1-2회 정도로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하루 종일 덕트통 제작 작업을 전담해서 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2. ○○○ 의무기록 상 ‘현재 목 통증은 크게 없다. 손에 힘 빠지는게 힘들다.(평소 망치 사용하는 일을 한다) / trigger finger sx / left dequesvains tendon pai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부위에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phalen’s test(++/+) tinnel sign(+/+) finkelsteins test(-/+)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2.11.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재단되어진 금속판의 이음새를 결합하여 덕트통 제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덕트통 제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힘을 주어 망치를 잡고 팔을 내려치면서 두드려 함석판 또는 스테인리스 판의 끝 부분(요꼬, 하마)과 각 모서리의 이음새를 결합함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아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금속판을 내려치듯이 두드려서 사각 덕트의 이음새를 결합함
·오른손 또는 양 손으로 에어함마를 잡고 덕트의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주어 결속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음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함석판 0.6T·0.8T, 스테인리스판 0.8T, 망치(약 1-2kg), 에어함마(약 2kg)
- 작업량: 1일 평균 사각 덕트 50개 제작, 1일 망치질 6.4시간, 에어함마 1.6시간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덕트 규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1개 제작 시 평균 10~15분 소요되며 작업 비율은 망치질 80%, 에어함마로 다듬기 20%라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2.03.12.~2006.05.29. ㈜○○○○○: 주유소 안전관리
- 2007.05.20.~2007.05.31., 2007.06.18.~2007.06.30. ○○(주): 택시운전
- 2007.07.16.~2008.11.21. ○○○○○: 주유소 안전관리
- 2009.02.04.~2009.02.17. ○○(주): 택시운전
- 2009.04.23.~2009.05.11. ㈜□□□□□: 주유소 안전관리
- 2009.06.01.~2010.05.30. ○○: 운전
- 2017.05.01.~2018.05.30. ○○: 주유소 안전관리
- 2019.07.05.~2020.05.14. ○○: 주유소 안전관리
※ ○○ 등 다른 사업장 근무 시 신체 부담 작업 없었다고 주장함
○ 과거 산재 이력
- 2009.07.20.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경추6-7추간판탈출증, 우측대퇴사두근부분파열(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이학적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좌측 1수지에도 방아쇠 손가락이 추가로 확인되어 확인상병에 추가함. 손의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측 손의 ‘M1984 기타 명시된 관절증’은 확인상병에서 제외함
신청인은 현 직종에 4개월간 근무하였음. 금속판을 망치로 반복적으로 다듬어서 덕트통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음. 최근 작업량이 증가(주문 물량이 증가하며, 약 1년 동안 수행하는 작업량을 4개월 만에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하게 무리를 한 뒤 손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처음에는 우측 손으로 작업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좌측 손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좌측 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동료 1인도 손목에 무리가 가서 퇴사를 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비교적 단기간 현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과거(최근 10년간)에 해당 부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과거 직업도 주유소, 화물 및 택시 운전 등으로 손과 손목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직종인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덕트통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드퀘르벵, 좌 1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4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4 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상병 확인되고,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 질병 존재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드퀘르벵, 좌 1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4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4 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해당 업무 수행 전 질병이 발병된 바 없고, 반복적으로 망치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대한 작업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은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드퀘르벵, 좌 1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 4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3 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 4 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