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8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에서 기존문 철거 후 문교체 작업하기 위한 철거 과정에서 바닥에 경사와 폐기물들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은 사실이 있고, 또 평소 목수 작업을 하면서 어깨의 부담되는 작업을 많이 하여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14.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공으로 장기간 동안 무거운 자재운반, 벽체시공 및 천정시공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약 4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였고 개인공사 위주로 작업을 하다보니 직업력이 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6.02. 내원 - 호소증상 좌측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한다 - 2021.06.08.OP: 관절경하 견봉성형 및 회전근개 봉합술 ○ □□□□ 진료의료서 - 2021.06.01. 좌측 어깨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4.14.~2015.07.14. △△△△,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통원 3회) ○ 2015.05.21.~2015.05.23. ○○○○, 관절통,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통원 3회) ○ 2015.07.30.~2015.08.01. ○○○, 어깨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손상(통원 3회) ○ 2015.08.10.~2016.01.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1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상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 및 충돌증후군 소견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퇴행성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5.0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목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을 위해 공구나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잡아 들어서 견관절이 신전한 상태로 이동하여 작업장소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박스(15kg), 재단톱 부품(13kg), 재단톱(10kg), 타카(3kg),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 작업량 : 3인이 트럭1.5톤 2대 분량의 자재를 운반함. 약 합판(10~15kg) 200장. 2회 상하차 작업 실시함.(총 중량 : 약 600~700kg) ※ 참고사항 : 석고보드 및 목상재료는 직원들이 운반하며, 공구는 개인소유로 매일 운반 설치 2) 목공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나무판이나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목재를 설치하는 작업. -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우측 손으로 절단기 및 톱을 잡고 절단 시 좌측손으로 목재를 잡아준다. - 우측손에 타카 및 망치를 잡고 설치 작업할 시 좌측손으로 합판 및 목재를 거상한 상태로 잡고 지지하여 목상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 작업량 : 신청인의 우세손(우측)으로 톱질, 망치질, 타카 작업을 실시하며 좌측 손으로 목재 및 합판 등을 작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 지지하며 조립 작업시간동안 한자세로 계속 유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참고사항: 우세손(우측)이나, 좌측 손으로 지지 하기 때문에 좌측어깨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6.05.~2021.05.(597일) 일용근로다수, 목수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7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우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청인이 일용직 '목수'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목재 운반, 설치 작업에서 각각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할 경우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2006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 5월까지 597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청 상병 부위와 작업 시 부담이 되는 부위가 일치하는 점과 직종 특성상 누락된 내역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목공으로 장기간 동안 무거운 자재운반, 벽체시공 및 천정시공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약 40년간 내장목수로 근무하였고 개인공사 위주로 작업을 하다보니 직업력이 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 내용상, 신청인은 목수로서 자재 운반 및 목공조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상 일용근로이력은 2006.05.~2021.05.기간동안 597일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 소견상, 목재 운반, 설치 작업에서 각각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된다는 평가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2006.05.부터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는 상태로 목수를 생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관절을 이용한 작업물의 지지동작과 중량물 운반 등에서 어깨관절에 대한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