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등통증 , 경부/기타 경추간판장애(제6-7경추간)/경부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83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등통증, 경부, 기타 경추간판장애(제6-7경추간), 경부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게차 프레임을 제작하는 공정에 배치되어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6.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Rt cervicalgia C Rt TPZ Scapular pain, Onset 4주 전 무던히, 목 젖히고 하루 종일 작업(8개월 전부터)”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12-04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10-17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2-28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6. 경부통 및 우측 승모근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경추 X-ray 및 CT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초진일부터 약 4주간의 신경외과적 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06. 경추 CT 사진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보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17.
- 담당업무: 취부 및 용접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8:00(2일), 07:00~20:00(2일), 07:00~16:00(1일)
- 휴게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80~1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게차 프레임 제작 공정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작업시간 및 작업량 산정을 위해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비율(아래보기(약 30%), 위보기(약 70%))을 1일 작업시간 및 1일 작업량에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음
[취부 및 용접작업(아래보기)]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굽힌 채 아래 작업 부위를 바라보며 용접함(※ 해당 작업 시 목의 회전 및 꺾임 자세 발생함)
- 취급물품: 용접기, 안면보호구, 용접와이어
- 작업량: 1일 평균 2.25~3.24시간 취부 및 용접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약 2.4kg의 용접와이어를 사용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2.25~3.24시간
[취부 및 용접작업(위보기)]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힌 뒤 위의 작업 부위를 바라보며 용접함(※ 해당 작업 시 목의 회전 및 꺾임 자세 발생함)
- 취급물품: 용접기, 안면보호구, 용접와이어
- 작업량: 1일 평균 5.25~7.56시간 취부 및 용접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약 5.6kg의 용접와이어를 사용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5.25~7.56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2012.(국세청 자료, 환산일수 약 37일) ㈜○○, ㈜○○, 취부·용접
- 2012.01.12.~2012.08.10., 2014.05.22.~2014.07.30. ○○, 취부·용접
- 2014.09.15.~2014.12.13. ㈜□□, 취부·용접
- 2014.~2015.(국세청 자료, 환산일수 약 77일) ㈜□□□□□, 취부·용접
- 2015.03.10.~2015.08.29. ○○○○, 납품배송
- 2015.08.31.~2016.02.28. △△(주), 택배배송
- 2016.03.01.~2016.07.14. ◇◇◇◇◇, 조리사
- 2016.07.21.~2016.10.09. ○○, 취부·용접
- 2016.(국세청 자료, 환산일수 약 32일), ○○(주), 건설보조
- 2016.12.26.~2018.04.30. ○○(주), 취부·용접
- 2018.(국세청 자료, 환산일수 약 30일) ☆☆, 편의점 캐셔
- 2019.(국세청 자료, 환산일수 약 10일) ○○○ 등, 건설보조
- 2018.10.29.~2019.06.27. ㈜♤♤♤♤♤, 취부·용접
- 2019.12.01.~2019.12.31. ♡♡♡♡, 편의점 캐셔
- 2016.10.~2020.01.(일용근로 55일) □□□□(주) 외, 건설보조
<※ 직종별 근무기간>
취부·용접: 3년 11개월 + (국세청) 약 114일
건설보조: 일용근로 55일 + (국세청) 약 42일
편의점 캐셔: 1개월 + (국세청) 약 30일
조리사: 4개월
납품 및 택배배송: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을 참고할 때, 경추 추간판 이상 소견이 경추 6번-7번간에 확인되며, 경추부 염좌 소견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 상병 ‘M5482 기타 등통증, 경부’의 경우 특정 질환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통칭한 상병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 M5482 ‘기타 등통증, 경부’ 보다는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는 질환인 ‘M6268_2 경부 긴장’으로 변경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신청인의 직업은 용접원으로 지게차 프레임 제작, 선박 엔진블록 접합, 배터리커버 접합, 해양플랜트 건설 공정 등에서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 공간 특성 상 경추 굴곡, 꺾임, 비틀림 등의 부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빈도가 잦아 경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목 부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점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목, 어깨 통증 등의 증상이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되는 ‘경부 긴장’의 상병과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M6268_2 경부 긴장’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에서 뚜렷한 경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중 ‘M508 기타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접작업 시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작업을 하던 동료근로자 중에도 목 부위 통증으로 퇴사한 직원도 있는 등 용접작업은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고, 현재 양쪽 손끝 저림 증상과 등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2021.09.15.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 및 용접작업은 목의 회전, 꺾임 자세가 반복되는 등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경추 제6-7번간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소견만 관찰 될 뿐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 또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확인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되었다.
- 2021.09.28.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 및 진료기록, 신청인이 이전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임상 증상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MRI 등 검사 상 확인되는 병변은 경추 6-7번간 경미한 팽윤에 적합한 소견이고, 이는 수부 신경병증을 유발할 정도로도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실제 호소하는 증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상병 ‘기타 등통증, 경부’ 및 ‘경부 긴장’은 영상자료 상 경추부 만곡이 일부 소실된 것이 확인되나 이는 일과성 증상을 통칭한 것으로 뚜렷한 질병 상태에 따른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상 목의 회전, 꺾임 등 부담되는 자세가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등통증, 경부, 기타 경추간판장애(제6-7경추간), 경부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