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41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방충망 검사를 위해 서서 1일 500~600회 반복적으로 가위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발병일까지 방충망 완제품 검사작업을 하기 위해 방충망을 옮겨와 작업대에 올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가위질하는 작업을 하루에 580~600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5.10. ○○ ‘8시간 서서 일한다. 앉아 있으면 땡긴다. 걸을 때는 발바닥에 쥐가 안 풀리는 것 같다.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4.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1.11.15.~2011.11.17. ○○ 요통.요추부: 통원 8회(추정) - 2019.08.16.~2021.01.26. ○○○○ 요통.요추부, 요통.상세불명부위: 통원 6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X-ray, Mri상 추간판 탈출증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요추5-천추1번(좌측)부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8.02.01. (퇴직: 2021.05.2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08:30~17:3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점심시간 40분, 1일 2회 1회당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방충망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방충망 검사 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대차를 잡고 밀어 이동한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혹은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방충망을 잡아 작업대로 옮긴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방충망을 가위로 자른 뒤 육안검사 후 제품을 돌려서 감는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대차[방충망 약 240~250개](약 480~500kg), 방충망(약 2kg), 가위 - 작업량: 1일 약 대차 1~2회 미는 작업, 방충망 약 580~600개 검사 작업, 대차에서 아래에 있는 방충망을 꺼낼 때 허리를 약 100~150회 숙이는 작업(총중량: 1,160~1,200kg) [과거작업: 2018년 2월 1일 ~ 2018년 7월 31일, 쫄대 작업, 3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알루미늄 바나 봉을 옮긴 뒤 알루미늄 바와 망을 고정된 틀에 놓은 후 쫄대를 결합하여 제품을 오므린 후 대차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알루미늄 바(약 0.65kg), 봉(약 0.5kg), 쫄대, 방충망(약 2kg) - 작업량: 1일 3인 1조로 방충망 400~500개 작업(총중량: 266~33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02.01.~2021.05.10. ㈜○○○○○ 방충망검사 및 쫄대작업 3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7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사항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옮기는 방충망은 개당 2kg으로 가벼운 편임. 대차의 하부에 적재된 방충망을 작업대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자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심한 노동부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근무기간(3년 3개월 10일)과 작업 자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직업적인 요인이 허리 상병의 발생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발병일까지 방충망 완제품 검사작업을 하기 위해 방충망을 옮겨와 작업대에 올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가위질하는 작업을 하루에 580~600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지만 업무보다는 나이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3년 경력의 방충망 검사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의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