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844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가전제품(주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월~토요일 1일 평균 7.6대 정도의 가전제품 관리를 하면서 “목, 어깨, 오른팔” 등에 무리가 가며, 특히 정수기 관리(필터 및 직수관 교체) 시 커버아세이 교체(제품 들어서 이동하여 부품 교체하는 작업)로 목에 무리가 많이 갔고, 점검 시 누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수기 안쪽, 바깥쪽 부분을 수시로 보는 동작으로 고개 돌리는 일이 많아 목에 무리가 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8. ○○○○ 의무기록지 상 ‘우측 어깨 통증 / 아프신지 꽤 됐다고 하심 / MR: C4-5, 5-6 Rt. foraminal protrus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제4-5,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다.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2021.06.28. C-MRI) 등에서 신청 상병(제4-5번,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제4-5-6 경추간 우측 추간공 협착 및 제5-6 경추의 경한 후방전위가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산재보험 입직일자: 2020.07.01. - 입사일자: 2017.11.01.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19:00, 주 6일 근무 - 식사시간: 12:00~13: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정수기는 정기점검(3개월 1회 단순점검, 6개월 1회 필터교체, 1년 1회 직수관 교체) 및 수시점검 시 정수기를 해체한 뒤 필터 교체, 직수관 교체, 살균작업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수행하고, 공기청정기는 정기점검(3개월 혹은 6개월 1회) 및 수시점검 시 공기청정기를 해체한 뒤 필터 교체, 내외부 청소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정수기 필터 교체, 직수관 교체 및 관리 작업] - 작업방법: 직수관 교체 시 목을 계속 사용하여 정수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커버아세이 교체 시 정수기(약 10kg)를 들어서 이동시킴. 이후 출수(정수기 내부 물 배출)과정에서 물받이통(4L 정도)을 2~3번 비워냄 - 작업시간: 1대당 약 20~40분 - 작업도구: 피팅기, 전동드릴기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정수기(약 10kg) - 작업량: 1일 평균 6.25대(2021년 4-6월 3개월 평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관리 작업] - 작업방법: 구부려 앉은 자세로 무선청소기를 들고 내외부 청소함 - 작업시간: 1대당 약 30분 - 작업도구: 무선청소기, 전동드릴기 등 - 취급물품 및 무게: 무선청소기(약 2.7kg) - 작업량: 1일 평균 0.83대(2021년 4-6월 3개월 평균)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9.05.07.~1999.12.06. ○○: 생산직(사출품 육안검사) - 2000.09.14.~2001.12.31. ㈜○○○○○ ○○: 생산직(사출품 육안검사) - 2002.01.25.~2003.02.19. ㈜○○○○○: 사무직(경리) - 2003.04.18.~2003.10.07. □□□□(주): 사무직(재고관리) - 2016.04.04.~2016.11.01. ㈜□□□□□: 사무직(차량배차) - 2017.07.04.~2017.07.25. △△△△: 매장판매직(신발)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58kg - 취미 및 운동: 요가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작업 중량, 작업 빈도, 자세, 3년 7개월 업무 기간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시, 경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방문점검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목 부담 작업 노출은 있으나, 부담 강도가 높지 않고, 생산직과 같이 지속적 노출로 보기는 힘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