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관절내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4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주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관절내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8월에 현장 사무실 철거 중 철재 파이프 및 샌드위치 판넬을 드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우측 팔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종일 무거운 파이프 등을 양팔로 잡고 걸어서 운반하는 작업이 많았으며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7. 수술(우측 주관절 관절경하 골극제거, 유리체 제거, 활액막 절제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건물 철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물 철거 작업을 2일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난간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건물 철거 작업]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서 양팔을 뻗어 양손에 각각 파이프, 그라인더를 잡고 팔에 힘을 주면서 절단하여 제거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바닥에 놓인 파이프 또는 판넬을 잡아들고 오른쪽 어깨에 올려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깨에 메고 가거나 양손으로 들고 약 5~6m 걸어서 차량에 운반한다. (4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 파이프 약 20~30kg/6m, 샌드위치 판넬 약 15kg/3.5m, 그라인더 약 2kg, 망치 약 1kg
- 작업량 : 1일 5톤 트럭 2대 분량 철거(총 중량 : 약 2,500kg)
※ 신청인은 작업 특성상 철거하는 파이프, 판넬의 정확한 개수를 산정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당시 4인 1조로 작업하여 1일 5톤 트럭 2대 분량을 철거하였고 하루 종일 판넬과 파이프를 해체하여 수십 번 들고 걸어서 운반하였으며, 대부분 자재를 혼자 들고 운반하였지만 부피가 큰 파이프, 판넬의 경우 개당 약 40~50kg의 무거운 것도 있어서 2인 1조 운반 작업도 있다는 진술임
[과거작업: 난간 제작·설치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산소 절단기를 잡아 자재를 절단하고 산소용접기로 용접하여 난간을 제작한다.
-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제작된 난간을 들고 걸어서 차에 상하차, 운반한다.(2인 1조)
- 양손으로 해머드릴을 잡고 힘을 주어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또는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왼손으로 정을 잡아서 콘크리트 바닥을 내려쳐서 깨고 난간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게 만들어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스테인리스 자재로 만들어진 난간 약 1.5m-2m/1EA(약 20kg), 산소절단기, 산소용접기, 그라인더(약 2kg), 해머드릴(약 2kg), 망치(약 1kg)
- 작업량: 1일 평균 약 50개 제작 및 설치, 약 2시간 운반(상하차) 작업(총 중량: 약 400kg)
※ 신청인은 1일 작업 시 용접 30%, 절단(그라인더 작업) 20%, 운반 및 설치 40%, 운전 10% 비율로 작업하였으며, 난간 설치 시 항상 상하차 작업이 있으며 부피가 큰 제품 특성상 2인 1조로 운반, 대부분 운반용 기구 없이 직접 들고 걸어서 운반했다는 진술임 또한, 바닥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난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망치질 하는 작업도 하였으며 코어해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팔에 부담이 있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2.01.~2009.03.01. ○○(주): 난간 제작 및 설치
- 2009.03.02.~2011.10.15. ○○: 난간 제작 및 설치
- 2016.02.01.~2016.03.01. ○○: 난간 제작 및 설치
- 2017.03.20.~2020.08.28. ○○: 난간 제작 및 설치
- 2020.08.29.~2020.08.30. □□(주): 철거(2일)
- 2011.11.~2019.11. ㈜○○ 외: 일용근로(409일) ※ 상용 기간 중 일용근로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거: 2일, 난간 제작 및 설치: 12년 11월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관절내 유리체 제거는 수술기록상 확인됨). 신청인은 2020.08.30. 철거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양측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산재보상승인이 되었음. 신청인은 팔꿈치의 상병은 추락사고 이전부터 아팠던 평소의 질환이며 추락사고로 요양하던 중에 추가적으로 치료(수술)를 받았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최종 작업인 ‘철거작업’은 2일간 수행하였으며, 과거에 장기간 종사한 ‘난간 제작, 설치’에 대한 업무관련성 고려가 필요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팔꿈치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난간 제작, 설치)에 장기간(12년 11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중량물 작업, 상하차 및 망치질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과거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난간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약 12년 11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관절내 유리체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난간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로 사용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관절내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