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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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847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93.03.31.까지 약 21년간 ○○ 등 분진 사업장에서 갱내 채탄, 굴진, 선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3.06.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나. 진폐 건강검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함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1.06.02. 실시):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73%
- 2차 검사(2021.07.08. 실시):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70%
마.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폐기능 검사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COPD 진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폐광대책비 자료(○○○○○ 발급) 등을 통해 1983. 및 1985.~1989.07.15. ○○○○(주)○○, 1989.09.04.~1993.03.31. ○○(주)에서 근무한 이력(약 9년 1년)이 확인됨
신청인은 1972년부터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폐광대책비 자료 상 ○○(주)에서 1989.09.01.~1993.03.31.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최종 직종은 보안감독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 직종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은 보안감독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선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신청인은 40세 무렵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전까지 약 3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는 진술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문진표 상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현재 흡연 중, 총 30~40년 하루 10개비로, 2019년(최초 요양급여 신청일 이후 검진)은 ‘과거에는 피웠음, 총 20년 하루 평균 10개비, 끊은 지 1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이전 산재 신청 이력
2019.03.20. 동일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폐기능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2019.10.08. 및 2019.11.26. 검사) 1초율(FEV1/FVC)이 69%, 73%이고, 1초량(FEV1)이 85%, 8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 처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자료, 신청인의 제출자료,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06.02. 및 2021.07.08.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은 70% 미만인 67%, 67%이고, 1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73%, 70%로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93.03.31.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폐광대책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9년 1개월 정도이고, 신청인은 채탄, 굴진작업을 하다 선탄, 보안감독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폐광대책비 자료로 확인되는 최종 직종인 보안감독 이외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5.03.06.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고, 40세 무렵부터 약 3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 흡연하다 2019년 이후 금연하였다는 진술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짧지만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탄광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력인 약 9년 1개월간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또한 알 수 없어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근무 당시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흡연력,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