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49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1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하루 8~9시간 상품박스 하차, 상품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2021.08.12. MRI 검사 후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1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하루 8~9시간 정도 일하며 상품박스 하차, 상품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8.09.
- Rt. wrist pain
trauma: (-)
Sx duration: 3-4개월
dominant: Rt.
보존적 치료 병력: *○: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inj 4(last. 21-07-19)
○ 2021.08.12. Rt. wrist MR:
1. no definite SOL
2. mild tenosynovitis of flexor tendons at distal radius level
3. no significant abnormal fluid
4. the cross sectional area of median N. at tunnel: about 10mm2 /c mild anterior bowing of the transverse lig.--> mild carpal tunnel SD
5. intact TFCC
[○]
○ 2021.05.07.
- S: 우측 손목 통증
- 예전에 우측 손목터널 얘기듣고 약 먹으니 호전
- 최근 다시 재발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5.09.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손, 통원추정(1회)
○ 2018.05.30.~2018.11.12.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손목터널증후군, 통원(4회)
○ 2021.03.23.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손목터널증후군, 통원(1회)
○ 2021.05.07.~2021.05.29. ○, 손목터널증후군 / 통원(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영상상 손목 가로 인대 두꺼워져 있으며 손목터널 직경 감소되어 정중신경 압박 소견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2021.08.12. 촬영된 MRI 영상 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12. 13.(*○○○○○ 2021.03.01.부터 근무)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30~17:00, 야간: 13:45~22:30
○ 휴게시간 : 주간-중식 14:00~15:00/ 야간-석식 15:00~16:00
○ 담당업무 : 판매 및 진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상품 하차, 상품 진열, 계산, 청소 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상품 하차 (20%)]
○ 작업 방법 :
- 화물차에서 상품박스를 손으로 전달하여 지면 한 곳에 모아 내린다.
- 모아져 있는 상품박스를 L카에 손으로 들어 적재한다.
- L카를 상품박스로 가득 채우고 매장 안으로 L카를 끌고 들어간다.
- 상품 종류에 따라 엘리베이터로 층 별 이동(1~3층)하여 해당 상품 위치 앞에 박스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1시간 반
※ 격주 수행(주간조 근무 시 수행)
○ 취급물품 : 상품박스(최대 15kg)-매우 다양한 크기, 무게
○ 작업량 : 1일 약 200~250박스(주간조 동료 함께 수행)
[상품 진열 (50%)]
○ 작업 방법 :
- 상품 위치 앞에 놓여진 상품 박스를 커터칼로 개봉한다.
- 박스 안 상품을 바에 걸거나, 선반에 놓는 등 진열한다.
○ 작업시간 : 근무 시간 내 상시수행
○ 취급물품 : 상품-매우 다양한 크기, 무게 (무거운 제품: 액체세제류 개당 1kg 정도)
○ 작업량 : 1일 약 200~250박스(동료근로자와 함께 수행)
[계산 (20%)]
○ 작업 방법
- 왼쪽에 놓인 바구니 안 상품을 들고 스캐너 스캔 후 오른쪽으로 내려놓는다.
- 바구니 안 모든 제품을 스캔 후 결제방법을 모니터에서 선택 후 계산한다.
- 계산 후 물건을 고객님 장바구니에 다시 담아준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2시간
※ 계산담당자가 별도 있으나, 식사, 휴게시간 등 부재시 수행
○ 취급물품: 상품-매우 다양한 크기, 무게 (무거운 제품: 액체 세제류 개 당 1kg 정도)
[청소(10%)]
○ 작업 방법 :
- 박스 정리 : 진열 후 바닥에 놓여있는 박스를 근무시간 중 틈틈이 정리한다.
- 매장 바닥 청소 : 근무시간 종료 시 기름밀대로 바닥, 계단을 닦는다/ 닦은 후 기름밀대를 털어 먼지를 한군데 모아놓는다./ 모아놓은 먼지를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쓸고 담는다.
- 화장실 청소 : 대야와 양동이를 이용해 물을 뿌린다/ 청소세제와 솔을 이용해 문지른다./ 물을 다시 뿌려 마무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정도
○ 취급물품 : 골판지 박스, 기름밀대, 빗자루, 쓰레받기, 대야, 양동이, 솔
○ 작업량
- 박스 정리 : 근무시간 중 박스가 보이면 상시 수행
- 매장 바닥 청소 : 근무시간 종료 시 동료근로자와 함께 수행
- 화장실 청소 : 1주 3~4회 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고용보험 자료)
○ 2015.05.19.~2015.06.18.(근무기간: 1개월), ○○○○○(주), 음식 및 숙박업
○ 2015.08.04.~2016.11.28.(근무일수: 86일), 편의점(일용근로)
○ 2016.05.03.~2016.05.31.(근무일수: 18일), □□□□□
□□□□(일용근로)
○ 2017.03.01.~2017.04.30.(근무기간: 2개월), △△
△△△△ 편의점
○ 2017.12.13.~2021.08.18.(근무기간: 3년 8개월), 주식회사 ◇◇◇◇◇
※ ◇◇◇◇◇ 근무지점 변동이력
·2017.12.13.~2019.06.30. ◇◇◇◇◇ ◇◇◇◇
·2019.07.01.~2019.12.05. ◇◇◇◇◇ ☆☆☆☆
·2019.12.06.~2020.08.31. ◇◇◇◇◇ ○○○○○
·2020.09.01.~2021.01.31. ◇◇◇◇◇ ♡♡♡♡
·2021.02.01.~2021.02.28. ◇◇◇◇◇ ♧♧♧♧
·2021.03.01.~2021.08.18. ◇◇◇◇◇ ○○○○○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5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24세 여성 근로자로 잡화점에서 3년 8개월 근무하였음. 이전에 4-5달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음. 격주로 매일 물건을 하차하며, 매일 청소와 계산 및 진열업무를 수행함. 대부분 작은 크기의 제품이며 용액 등은 15kg/개에 달하는 제품도 가끔 취급한다고 함.
하루 200-250개 박스를 옮기고 뜯어서 제품을 꺼내어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손목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1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하루 8~9시간 동안 상품박스 하차, 상품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상품 하차, 상품 진열, 계산, 청소작업으로 확인되고, 작업시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일 200~250박스의 제품을 취급하며,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3년 8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평가결과, 손목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박스를 옮기고 뜯어서 제품을 꺼내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