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우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좌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우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우측 발목의 거골의 관절연골장애/좌측 발목의 활막염/우측 발목의 활막염/제3-4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3-4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제4-5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1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우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거골의 관절연골장애, 좌측 발목의 활막염, 우측 발목의 활막염,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3-4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 제4-5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골재 채취사업장, 광석 광산 등에서 오랜 기간 힘든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팔, 다리,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간 광업소, 골재 채취사업장, 광석 광산 등에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한지 약 10년이 지난 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며 계속 근무해왔고, 이후 어깨, 팔, 다리,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1990년 입사 시부터 현장 소장인 관리직으로 입사하였고, 신청인은 현장직처럼 신체부담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7. 내원한 (의)○○ ○○○(정형외과)의 경과기록지 상 “S: both sh. pain & elbow & wrist pain, both knee pain & ankle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4.07. 내원한 (의)○○ ○○○(신경외과)의 경과기록지 상 “S: 허리가 아프고 우측 엉받이가 아프고 조금 굽히기도 어렵다, 좌측 발가락이 시리고 아프다, (D: 2~3YRS), 광산에서 일을 하고 나서”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1-06-08 M1901, S3350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 - □□□, 2011-10-19~2011-10-21 M754, M5446 어깨의충격증후군,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 추정(3회) - □□□□, 2012-02-08~2012-02-18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3회) - △△△△, 2012-02-29 M2556 관절통,아래다리, 통원 추정 - △△△△, 2012-05-03~2012-06-2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추정(2회) - □□□□, 2012-06-01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추정 - ◇◇◇, 2012-08-02~2012-11-28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추정(7회) - ☆☆, 2015-09-10~2015-09-3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추정(2회) - ○○○○○, 2015-12-06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추정 - ♤♤♤, 2015-12-10~2016-01-05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2회) - ◇◇◇, 2017-08-09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7. 내원 당시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팔꿈치의 압통 및 관절 운동통, 양측 손목의 압통, 양측 무릎의 관절 운동통, 양측 발목의 관절 운동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 치료를 요함 - 2021.04.07. 내원 당시 요추부 통증 및 우측 엉받이의 통증, 좌측 발가락의 시림과 아픔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보존적 치료에 따라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6.15. (※ 2021.01.31.까지 근무) - 직책: 관리이사 - 담당업무: 주업무는 관리업무이며, 부수적으로 골재 채취 설비 수리, 장약작업 등을 수행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이 근무한 ○○(산재업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산재업종: 토사 채굴 채취업), ㈜○○(산재업종: 쇄석 채취업, 건설용 암석을 채굴하여 골재 제조공장에 납품)은 동일 계열 사업장으로 ㈜○○ ㈜○○에서 채석한 암석 및 토사 등을 ○○에서 골재로 생산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함 - 신청인은 ㈜○○, ㈜○○, ○○에서 관리이사 및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장작업 인력이 적어 본인도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의 주업무는 관리업무이며, 신체부담 업무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설비 수리작업, 장약작업에 대해 조사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골재 채취 설비 수리작업] - 작업 수행기간: ㈜○○, ○○에서 근무 시 수행(28년 11개월) - 작업내용: 설비에 발생한 천공, 크랙을 보수하며,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용접이 필요한 부분의 위치, 높이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고 비틀거나 꺾임 자세를 유지하며, 양 어깨를 앞으로 올려 용접함. 스패너, 렌치, 임팩렌치 등의 수공구를 잡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볼트, 너트를 풀고 부품을 교환함.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설비 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 또는 낙석을 퍼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 0.65~2kg, 라쳇렌치 1.5~2.7kg, 임팩렌치 2kg, 각종 부품 5~20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인력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중량의 부품은 장비를 이용하므로 1일 중량물 취급 총 누적 중량은 250kg 미만으로 판단됨.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며, 장비 고장 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 2~3일 정도 수행한다고 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3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일 정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장약작업] - 작업 수행기간: ㈜○○ 근무 시 수행(1년 4개월) - 작업내용: 장약(다이나마이트)을 설치한 후 발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천공 된 암석에 장약을 넣고, 앙꼬대로 누르는 장약작업을 수행함. 지렛대, 긴 철대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상부에 있는 암석의 부석 처리를 수행함. 양손에 삽을 잡고 암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앙꼬대 장대, 삽, 곡괭이, 체인블럭, 오함마, 지렛대, 긴 철대 - 작업량: 작업자 3~4인이 1일 100개 정도 장약작업을 실시함(50~60kg), 1일 2회 긴 장대를 이용하여 힘을 가하여 터널 상부에 암석 부석 처리를 수행함. 1회 작업 시 약 40분(30kg 취급) 소요됨. 1일 약 4회 작업을 실시하며, 장약 약 50kg 취급함 - 작업시간: 신청인은 1일 평균 3~4시간 상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사업주는 현장 작업자가 부족한 경우 주 1~2회 정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89.06.01. ○○, 광산 보안관리자 - 1989.06.03.~1989.12.31. ○○, 광산 보안관리자 - 1990.10.08.~2008.05.28. ㈜○○, 관리소장 - 2008.05.29.~2009.11.20. ○○, 관리소장 - 2009.11.21.~2018.05.05. ㈜○○, 관리소장 - 2018.05.06.~2019.05.31. ○○, 관리소장 - 2019.06.01.~2020.02.14. ㈜○○, 관리이사 ※ 신청인은 1970년대부터 □□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며, 1988년~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산 보안관리자(신청인 진술)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일부 신청 상병(‘양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제3-4,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양측이 아닌 좌측만 확인됨.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은 ‘제3-4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4-5간’만 확인됨 신청인은 관리직(관리이사, 관리소장)으로 주로 근무해 왔음. 과거 광산 근무 시에도 광산 보안관리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본인이 현재 근무하는 업체의 근무인원이 5~6명으로 적어 관리자도 노동을 함께 수행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주는 신체부담이 일반 생산인력처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자기공명영상(MRI) 일체를 검토한 결과, 모든 확인 상병들이 해당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간 광업소, 골재 채취사업장, 광석 광산 등에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우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좌측 발목의 활막염,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신청 상병은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MRI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병 또한 신청인의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0년대부터 광업소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988년~1989년의 기간 동안은 광업소에서 보안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199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상기 사업장을 포함하여 세 업체)은 채석한 암석이나 토사를 골재로 생산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일 계열 사업장이며,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관리소장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였으나 현장 작업 인원이 적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은 골재 채취 설비 수리작업과 장약작업으로 신청인은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의 직책이나 사업주 진술, 동료근로자 진술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관리업무로 보이고, 현장에서의 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개인적인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우측 손목의 일차성 관절증(관절연골장애), 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거골의 관절연골장애, 좌측 발목의 활막염, 우측 발목의 활막염, 제3-4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3-4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 제4-5간 요추부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