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요추 1번/2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번/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1번/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27. 오전 8시경 출근을 위해 준비 중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년 동안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중량물 적재, 포장, 가공 업무를 수행했고, 신체부담이 있었으며, 2021.05.27. 오전 8시경 출근을 위해 준비 중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31. ○○○ ‘back pain, leg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0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통원1일) - 2021.04.0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통원1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탈출증 요추 1/2번, 요추 5/천추 1번, 요추 4/5번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6.15. - 사업업종 : 합성수지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근무(08:00~15:00, 15:00~23:00, 23:00~08:00), 1주 평균 6~7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저녁시간 1일 30분, 야간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비닐원단생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비닐원단생산원으로서 원료 투입 작업, 비닐원단 적재 및 포장 작업, 기계부품 및 잉크 교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6.15.~2021.05.31.(약 1년) - 과거 부담 직력(전기결선) 작업수행기간 : 2008.07.01.~2017.09.(고용보험상 상용직으로 약 1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48일로 1년을 200일로 환산시 총 직력 약 2년 7개월로 추정됨) * 신청인은 전기결선 작업시 중량물 취급은 없었으나 협소한 공간이 많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했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등 고소작업을 수행해 신체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 투입 작업]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포대를 든 뒤 바닥에 내린다. 2)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포대를 든 뒤 기계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료 포대(약 25kg) - 작업량 : 1일 45포대 파레트에서 바닥으로 적재 및 1일 3회(1일 2~3시간 간격), 1회시 15포대씩 기계에 원료 투입(총중량 : 2,250kg) [비닐 원단 적재 및 포장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비닐 원단을 들어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파레트 위에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비닐 원단1(약 10~20kg), 비닐 원단2(약 50~60kg) - 작업량 : 비닐 원단1 약 30~40개(약 300~800kg), 비닐 원단2 약 4~6개(약 200~360kg) 적재 및 포장 작업(총중량 : 약 500~1,160kg) [기계부품 및 잉크 교체 작업](1일 0~1회, 1주 3~4회, 간헐적 작업) - 작업방법 : 1)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악동 끝을 잡고 일어나 기계 앞으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뻗어 기계에 끼운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잉크통을 들어 기계 잉크통에 붓는다. - 작업시간 :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악동(약 70kg), 잉크(약 15kg) - 작업량 : 1일 1회시 2인 1조로 악동 1개[기계에 있던 악동도 빼는 작업] 교체(약 70kg) 작업, 1일 1회시 잉크 약 2개(약 30kg) 교체 작업(총중량 : 약 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07.01.~2009.03.07. ㈜□□□□□ 전기결선 - 2010.10.05.~2011.02.18. ㈜△△△△△ 전기결선 - 2015.05.04.~2015.05.30. ㈜◇◇◇◇◇ 전기결선 - 2015.07.15.~2015.09.21. ☆☆☆☆☆(주) 전기결선 - 2016.10.~2017.09. (사업명 생략) 외 / 일용근로내역상 248일 / 전기결선 - 2018.07.03.~2018.08.25. ㈜♤♤♤♤♤ ○○ 차량내장재 기계투입 - 2019.10.03.~2019.10.15. ○○○○○ 주식회사 사출성형 포장 - 2020.02.19.~2020.03.21. ㈜○○ 전자부품 포장 - 2012.03.~2020.06. 주식회사 ○○ 외 / 57일 / 자재운반 및 보조 - 2020.06.15.~2021.05.31. 주식회사 ○○○○○ 비닐원단생산 ※ 직종별 근무기간 - 비닐원단생산 : 11개월 17일 - 자재운반 및 보조 : 57일 - 전자부품 포장 : 1개월 3일 - 사출성형 포장 : 12일 - 차량내장재 기계투입 : 1개월 23일 - 전기결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48일 - 전기결선(고용보험, 산재보험) : 1년 3개월 23일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8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2개의 직종(비닐원단생산, 자재운반 및 보조)에 종사한 기간은 각각 11개월 17일, 57일로 비교적 짧은 편임. 그러나 2개의 상시 작업의 1일 작업총중량이 3,080kg에 달하며, 주 3~4회 100kg 정도의 작업이 추가되는 등 허리 부위의 부담이 심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조사의 대상이 된 3개읠 작업(원료 투입 작업, 비닐원단 적재 및 포장 작업, 기계부품 및 잉크 교체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도 5, 4, 3점으로 확인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년 동안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중량물 적재, 포장, 가공 업무를 수행했고, 신체부담이 있었으며, 2021.05.27. 오전 8시경 출근을 위해 준비 중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37세 남성분으로 비닐원단생산원으로서 근무력은 짧으나 중량물 취급량이 많은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1번/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