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우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4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9년 동안 무거운 중량물을 5분 간격으로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려 기계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3.02. ○ ‘6개월 전에 넘어져 다친 후 통증 발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7.13.~2019.08.28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70회(추정)
- 2015.08.28.~2015.09.0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6회(추정)
- 2017.08.01.~2020.02.22. ○○ 관절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61회(추정)
- 2018.01.08.~2018.01.2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3.03. 2020.03.10. 관절경적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와순 변연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1.01.02. (퇴직: 2020.06.3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2교대근무(08:00~16:45, 20:00~익일05: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1주 2~3회 연장근무실시)
- 휴식시간: 주간 1시간 5분(야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부품정리, 피딩업무, 라인가동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품정리 작업]
- 작업장 한쪽에 박스당 17kg정도 되는 금속 자동차 부품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리 막대기와 다른 한손을 이용하여 10박스(170kg)를 대차 한쪽에 싣고 다시 10박스를 대차 한쪽에 싣고 20박스(약340kg)를 밀어서 1∼5m 거리에 있는 4대의 기계 옆에 각각 하차하는 작업.
- 업무수행 비율 20%, 수행시간 1시간 35분
[피딩업무]
- 4대의 부품가공 기계 옆에 옮겨 높은 부품 박스(17kg)를 들어서 약 5분 간격으로 기계 안에 넣은 작업(기계의 부품 투입 높이는 약 1m30∼40cm).으로 하루에 약 100∼120회 수행.
- 업무수행 비율 60%, 수행시간 4시간 50분
[라인가동 및 검사]
- 기계 안에 있는 부품의 상태나 작업 후 나온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
- 업무수행 비율 20%, 수행시간 1시간 35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09.30. □□□(주) 영업 2개월
- 2003.05.02.~2007.09.29. ㈜○○○ 부품납품 4년 5개월
- 2007.10.01.~2010.12.31. ㈜○○○
○○ 부품납품 3년 3개월
- 2011.01.01.~2020.03.02. ㈜○○○○○
ㆍ2011.01.01.~2011.03.31. 물류업무 2개월
ㆍ2011.04.01.~2015.02.28. 생산직(○○○○○) 3년 11개월
ㆍ2015.03.01.~2017.12.31. 생산직(□□□□□) 2년 10개월
ㆍ2018.01.01.~2020.03.02. 생산직(○○○○○) 2년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7cm, 77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월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ㆍ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 등에서 7년간 근무함. 직적 근무사업장에서 물류 담당(거래업체에 납품-운전/상/하차). 맨홀 주물 제조 공장에서 쇳물 주입작업을 7년간 수행함.
ㆍ피딩작업 수행시 팔 올리기(90도이상) 및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 부품정리 작업시 어깨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밀고 당김(10회).
ㆍ직전 사업장에서도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ㆍ상병명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무리한 힘과 부담되는 작업 자세, 근무기간을 고려할 경우 상병명과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9년 동안 무거운 중량물을 5분 간격으로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려 기계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9년 정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