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일을 수행하던 중 손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중 무거운 물건(가전제품, 냉장고, 장롱, 재활용품 등)을 손을 사용하여 옮기고 들다보니 손에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0. ○○○ 기록상 ‘Rt. wrist pain, 2달 전부터 증상 지속...’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13.~2021.06.15.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건초염 및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01.0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6: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60분 - 담당업무: 환경미화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인도 및 도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1개월마다 순환근무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선 자세나 혹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직접 손을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소파, 냉장고, 가구 등)을 잡고 차량에 상차하는(던져 넣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 작업을 반복함 - 중량물(50~100kg)인 대형 폐기물의 경우, 2~3명이 함께 수거 작업함 - 가로 청소 업무: 그 외 신청인은 거리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스듬히 하여, 손과 팔, 빗자루와 쓰레받기 등을 이용, 왼손에는 포대나 쓰레받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쓸어 모아 포대에 담아 운반 및 수거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수거하는 폐기물 종류나 작업량 등은 매일 유동적이며, 1일 평균 약 7톤~8톤(차량 2대 분량) 가량 수거 작업을 함(3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 도구 및 중량 등 : 빗자루(약 1kg), 쓰레받기(약 1.5kg), 생활폐기물 등이 든 종량제 봉투(20~25kg), 대형폐기물(매트리스, 냉장고, 소파, 각종 가구 등 약 50~100kg) - 작업수행기간 : 2009.01.02.~2021.08.20.(약 12년 8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2.09.~2004.04.01. ㈜○○: 박스 포장업무 - 2005.02.01.~2005.03.01., 2005.04.18.~2006.05.16. ○○: 지게차 운전, 자재 관리 - 2007.12.01.~2008.05.16. ○○: 산불감시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10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3.01.09.(요양기간 2013.01.09.~2013.03.05.) · 승인상병: 좌측엄지손가락의염좌및중수수지관절인대손상, 좌측요골수근의염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41세 남자 근로자로 환경미화원으로 거리 청소, 생활 쓰레기 수거와 대형 폐기물 상하차 업무를 1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총 12년 8개월 수행하였음. 하루 평균 3인 1조로 총 7~8톤을 수거한다고 함.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잡고, 들고, 던지는 동작과, 빗자루를 이용한 반복적인 상지의 동작이 업무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폐기물 등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0년생 남자분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약 12년 8월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손에 강한 힘을 주어 쥐는 동작으로 중량물을 반복하여 취급한 점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굴곡건 건초염,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