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출근 후 사출2호기 작업중 바디가 심하게 발생되어 테이프로 테이핑 작업(엎드려)완료후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6.15.내원.‘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 뜨끔. 내원 1일 저녁 □ 응급실 내원하여 med 정도만 하였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21.06.17. Lt 3-4요추추간공확장술,탈출된 수핵제거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7.30./2014.01.18. ○○, 요통요추부
○ 2014.03.11.~2021.03.0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부/ 요추부염좌 상병으로 49회 통원
○ 2016.02.21.~2017.06.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상병으로 7회 통원
○ 2020.12.26. □□, 요추의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1일전 일하다가 앉았다 일어서면서 뜨끔하였다고 재해자 진술하였고, 좌측 허리 통증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좌측하지 3요추 신경근 운동약화, 방사통으로 내원
○ CT, MRI 상 좌측 3-4요추 후종인대 뚫고, 상방으로 급성 탈출 cextrusion superior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1.06.17. 수술을 시행함. 수술 후 신경근병증 통증 약물치료 및 신경외과적 치료가 요하는 상태.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15. MRI 상 제3-4요추간 좌측 상방으로 전위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5. 05. 2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시~19시, 19시~08시(야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주간 12~13시, 야간 04~05시/ 야식시간 01시~02시
※ 점심시간은 60분이나 교대 위해 30분간 식사 후 교대
○ 담당업무 : 플라스틱 용기 검수·포장, 운반, 적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플라스틱 용기 검수·포장, 포장박스 운반, 적재
2) 신체부담업무
[검수·포장작업]
○ 작업내용
- 검수작업은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옆으로 꺽는 자세로 양손으로, 포장작업 은 허리를 아래로 굽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사출기(2호기와 4호기 전담) 플라스틱용기를 포장박스에 담는다.
※ 검수작업과 포장작업은 연속적 작업임.
- 설비 및 도구 : 포장박스용 카트칼, 테이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1일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0%
○ 중량물
- 무게(중량물): 5~10kg(순수 포장박스무게 1.3kg)
[개당 35g x 210개 : 약8.6kg(1box당), 개당 40g x 210개 : 약9.7kg(1box당)]
※ 포장 후 카트(수레)에 최장 4박스까지 적재함.
- 일일 평균 취급 횟수 : 시간당 약 4회
※ 검수 후 box에 넣어 포장까지 평균 15분 정도 소요(4box 포장하여 수레에 적재까지 평균 60분정도 소요)
※ 1일 적재 최고 박스량 약 60박스, 적재 최저 박스량 약 25박스
[운반·적재작업]
○ 작업내용
- 운반작업은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적재작업은 허리를 아래로 굽혔다 펴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로, 포장박스를 카트(수레)에 적재 후 거리가 약 20미터정도의 적재 장소에 운반 후 적재함.
※ 운반 작업과 적재작업의 연속적 작업임.
- 설비/도구 : 포장박스, 카트(수레)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1일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 중량물
- 무게(중량물): 5~10kg(순수 포장박스무게 1.3kg)
[개당 35g x 210개 : 약8.6kg(1box당), 개당 40g x 210개 : 약9.7kg(1box당)]
- 일일 평균 취급 회수 : 시간당 평균 1회
※ 1회 적재소요시간 : 포장된 box를 운반하여 적재 장소에 적재 시까지 평균 1분정도 소요 (1회 4box 적재)
※ 1회 4box 무게 : 34.4kg, 38.8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5.08.29.~2005.12.28. ○○, TV단순검사.
○ 2006.05.19.~2013.04.30. ○○, TV단순검사.
○ 2013.05.01.~2014.11.30. ○○, 단순검사.
○ 2014.08.26.~2015.05.26. □□□, TV단순검사,청소
○ 2014.07.21.~2014.08.23. ○○(주) TV단순검사,청소
○ 2015.05.27.~2021.06.14. ㈜○○○○○, 검수.포장, 운반.적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1cm, 48kg
○ 취미활동 : 월 1회, 산행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65세 여성 근로자로 플라스틱 용기제조업체서 사출작업, 검수 포장 및 운반적재 업무를 6년 1개월, 이전 사업장에서 TV검사업무를 7년 4개월 함.
- 하루 취급하는 박스 25-60박스며, 박스 총무게는 430kg정도, 운반시 이동거리 20m정도, 하루 12회 운반한다 함. 하루 12시간 근무. 검수 포장시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플라스틱 용기의 검수, 포장, 운반,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하루 25~60박스를 취급하고, 박스의 총 무게는 430kg정도 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약 6년 1월로 확인된다.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허리부위 질환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수행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 및 중량물의 취급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부위 근골격에 부담되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동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요추부위 상병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며, 또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