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인한 경추척수증/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6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인한 경추척수증,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PEP공정에서 현미경을 보며 웨이퍼 1매씩 패턴을 맞추는 작업 시 목을 숙이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목에 부담이 되어 양측 상지 저림, 경추 통증 등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육안 검사와 웨이퍼 패턴작업 시 목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최근 수행한 작업인 웨이퍼 패턴작업 시 근무시간 내내 높이가 낮은 작업설비에 고정되어 있는 현미경에 목을 숙이고 서서 작업하면서 목 부위에 통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5.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양측 하지 저림 - L5/S1 dermatome, on set: 내원 한 달 전, P/I 양측 상지 저림도 동반, 타병원에서 진료 후 L-MRI 촬영 ? 경추 W/U 위해 본원 내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05.11.~2021.05.13. ○○○, 경추통,경부, 근근막통증후군,위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5. 내원 당시 한 달 전부터 하지 저림과 양측 상지 저림을 동반한 대소변 장애, 보행 장애 등이 있었다고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MRI 상 5-6경추의 매우 심한 추간판수핵탈출과 이에 따른 척수신경 압박으로 인한 경추척수증이 확인됨. 2021.06.17. 척수증 압박을 유발하는 5-6경추 추간판 수핵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 고정술 후 상태로 신경학 증상 회복 및 수술 후 상처, 연부근직 회복, 신경부종 암근 등 치료 및 합병 방지를 위해 통원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 5-6번의 퇴행성 디스크 및 그로 인한 척수증이 관찰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04.15.
- 담당업무: 생산직(현재 ○○○○○작업)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오전 07:00~15:00, 오후 15:00~23:00, 야간 23:00~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2008.04.15.~2018.02.01. 전장부서
제품 육안 검사 후 무게 측정 및 박스로 포장하여 대차로 운반하는 작업
- 2018.02.02.~2020.08.17. EPI공정 그로잉작업
핀셋으로 웨이퍼를 잡아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
- 2020.08.18.~현재 ○○○○○작업
반도체 웨이퍼에 Mask 상의 회로 패턴을 정렬시켜 사진을 찍는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이 입사 이후 수행한 작업 중 신체부담 업무내용은 전장부서에서 수행한 제품 육안검사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진술임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패턴작업: 서서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제품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웨이퍼 1매씩 패턴을 맞추는 작업
웨이퍼 박스 운반작업: 선 자세로 손을 이용해 웨이퍼 박스(웨이퍼 24장)를 들고 운반 작업
세척작업: 선 자세로 에어건을 이용하여 설비를 세척하는 작업
- 취급물품: MPA장비, 에어건
- 작업량
패턴작업: 1일 약 1200매(소요시간 약 1분/회)
웨이퍼 박스 운반작업: 1일 약 50회(소요시간 약 30초/회)
세척작업: 1일 약 50회(소요시간 약 1분/회)
- 작업시간
패턴작업 7시간, 웨이퍼 박스 운반작업 25분, 세척작업 50분
- 작업 수행기간: 2020.08.18.~2021.06.15.(10개월)
[제품 육안 검사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육안검사: 서서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
포장작업: 선 자세로 부품을 케이스에 담아 무게를 재고 포장봉지에 담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량
육안검사: 1일 약 420회(소요시간 약 1분/회)
포장작업: 1일 약 70회(소요시간 약 1분/회)
- 작업시간: 육안검사 7시간, 포장작업 1시간 10분
- 작업 수행기간: 2008.04.15.~2018.02.01.(9년 10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9.17.~2007.11.24. ㈜○○, 육안검사
- 2008.01.02.~2008.03.03. ㈜○○○○○, 판매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목을 숙이고 장시간 고정되어 작업하는 업무에 10년 8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상 제5-6경추간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이로 인한 경추척수증을 진단할 수 있고,
- 신청인이 제품 육안 검사와 ○○○○○ 작업 시 목을 숙여 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에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6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인한 경추척수증,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