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 1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58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 1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치과의원에서 근무해오면서 치과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통증 유발 동작 및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최근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추부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과 간호조무사로 약 7년7개월간 접수, 어시스트,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장기간 혼자 근무하면서 치과의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복적인자세와 어시스트 중 허리를 숙이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8. ○○○○○ ‘back pain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18. ○○ 요통, 요추부
- 2020.10.27.~2020.11.09.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2회)
- 2020.12.10. ○○○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12.12.~2020.12.29. □□ 요통, 요추부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좌측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06.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탈수 변성, 골극판 변성등 퇴행성 변화 동반한 추간판 수핵 탈출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6.05.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18:30, 토요일(격주) : 09:30~12:30, 15:30
- 휴게시간 : 12:30~14:00
- 담당업무 : 청소, 진료 어시스트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치과 간호조무사로서 청소, 진료 어시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3.06.05.~2021.01.14.(약 7년 7개월)
- 신청인이 수행하는 사무업무(접수/전화상담, 서류, 관리)는 허리에 대한 부담작업이 발생되지 않아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제외함. 일 약 3시간의 작업시간 발생됨.
- 일일 환자수 : 평균 5~10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치과 진료실 청소 작업
1)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빗자루 및 밀대걸레로 바닥을 쓸고 닦아낸다.
2) 서있는상태로 걸레로 세척기구, 치과 진료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출근하여 실시함)
- 취급물품 및 크기 : 빗자루, 마대 걸레
- 작업량 : 진료실, 진료대 2대 청소 실시함
[진료 어시스트 작업]
- 작업내용 : 원장 진료시 어시스트 작업
1) 서있는 상태에서 우측손에 석션기를 잡아 환자의 구강내 진료 작업을 도와준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소형 헤드라이트, 카메라를 들고 환자의 구강내를 촬영하거나 비춘다.
3) 서있는 상태에서 좌측손에 조형물 그릇을 쥐고 우측손에 스틱으로 조형물 틀을 만들어 본뜨는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조형물 건(1.5kg), 조형물 스틱, 진료대, 소형카메라(2.5kg), 진료대(환자 누웠을 때 높이는 약 1m)
- 작업량:
1) 석션 작업은 서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하며 진료시간동안 계속 실시함. ※ 신청인은 계속 구부리고 작업한다고 주장하나, 20~30분 진료시간 중 석션작업은 계속적으로 수행은 하지 않으며 진료시 어시스트 역할로 1분내에서 실시되며 반복적으로 작업 수행함.
2) 카메라, 소형카메라(2.5kg) 작업은 신경치료, 발치환자 발생시 실시하며 주에 3회정도 실시한다고 함. 각각 작업은 2~3분내에서 종료됨.
3) 작업은 대부분 서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주업무는 석션, 촬영, 본뜨기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7.02.~2008.02.03. □□□□ 간호조무사
- 2009.10.01.~2009.11.04. △△ 간호조무사
- 2013.06.05.~2021.01.14. ○○ 간호조무사
※ □□□□, △△에서는 간호조무사로 각각 진료어시스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대한 부담 작업은 발생되지 않음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청인은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로 주로 치과 진료 보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굴곡의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담이 컸고, 오랜기간 종사하여 발병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작업시간 비율을 고려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점이었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신체부담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됨.
- 이상 신청상병, 직업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자세와 어시스트 중 허리를 숙이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발생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36세 여성분으로 약 7년 7개월간 치과 간호조무사로서 허리를 숙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진료보조 시 중량물 취급이 없고 작업 내용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노출 빈도가 크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 1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