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년 8월 3일 10시경 사업장 내에서 재고조사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을 담은 박스 15kg 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우측 허리부위 (요추3번, 4번)가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2018년 8월 9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계속 통증을 참고 일하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19년 1월 26일 집 근처에 소재한 □□□□□에서 MRI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치료 중에 있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8월 3일 10시경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담은 박스를 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게가 15키로그램 되는 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통증이 발생했고,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재고관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아 허리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17. ○○○○ 기록상 ‘LBP with Rt. Leg radiating pain,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8.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26.~2019.01.29. □□□□□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 2회 추정) - 2019.02.11.~2019.02.26.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 10회 추정) - 2020.03.05.~2020.03.11.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 7회 추정) - 2020.07.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5.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입원 2일 추정) - 2020.07.17.~2020.10.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천부(통원 20회 추정) - 2020.12.26.~2021.04.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 45회 추정) - 2021.05.13.~2021.08.27. ○○: 요통,요추부(통원 8회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보행제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2.1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재고정리, 납품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A/S박스 재고 정리 작업, 납품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자동차 부품 A/S박스 재고 정리 작업(주 3~4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 및 박스를 들어 팔레트 위나 대차 안에 적재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채 코일 다이 위로 올라갔다가 재고관리 후 코일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림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부품(약 0.5~1kg), A/S박스(약 15kg) - 작업량: 1일 부품 약 30~40개씩 40~90회(약 1,200~1,800kg) 팔레트 적재 작업, A/S박스 50박스(약 600kg) 포장 작업, 1일 약 20회 코일(약 1m 20cm)에서 뛰어내리는 작업(총중량: 약 1,800~2,400kg) [납품 작업(주 2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상하차 한다.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박스(약 15kg) - 작업량: 1일 제품박스 1~7박스 상하차 작업, 1일 왕복 2시간 운전 작업(총중량 : 약 30~210kg)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의 작업량의 경우 현장조사 시 ○○○ 현장반장님께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5.12.~2014.11.08. ㈜○○○○○: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의 생산관리직으로 부품 재고조사, 납품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박스를 다량 운반하여 중량물 취급이 빈번했던 것으로 판단됨(하루 평균 취급 중량물은 약 1,500kg 이상으로 추정),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 약 4년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년 8월 3일 10시경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담은 박스를 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게가 15키로그램 되는 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통증이 발생했고,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재고관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아 허리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년생 남성분으로, 재고 정리 및 납품 작업을 약 3년 10월, 조립작업을 약 6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