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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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861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7. 23.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7개월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7.23.내원
Chest PA, 폐기능 검사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과거 20여년 간 광산에서 일하신 병력있는 환자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간헐적인 객혈 주소로 내원하였고, 폐기능 검사상 FEV1 1.48L로 기대치의 58%에 불과하여 CXR에서 전반적인 폐기증 소견 동반되어 있어 중등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며 향후 추가점진 및 경과관찰 요함.
라. 특별진찰 의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65%(FEV1/FVC), 1초량 69%(FEV1) (2021.06.23. 실시)
○ 1초율 63%(FEV1/FVC), 1초량 69.8%(FEV1) (2021.07.28. 실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1980.10.24.~1991.5.16. 채탄부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 담당업무 : 채탄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 진술
- 광업소에서 채탄부 소속으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하여 탄을 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됨.
- 1일 3교대 8시간 근무이며 실제 갱내에서 근무시간은 6시간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 2015.07.15. 검진: 흡연여부- 아니오
○ 2020.02.12. 검진: 흡연여부- 아니오
2) 흡연력에 대한 신청인 진술
: 평생 흡연을 하지 않음
3) 분진노출 경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983~1990년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1988.01.01.~1991.05.17.
○ 폐광대책비(○○○○○): 1980.10.24.~1991.05.16. 채탄부
○ 신청인 진술
- 자료상 확인되는 이력이외 1971~1977년 개인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고, 1978~1980년 ○○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고, 광업소 이외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등에서 약 20년 7개월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상에는 약 10년 7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흡연력에 대해 평생 흡연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 전문조사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자료상 직업력이 확인되며, 누적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폐기능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객관적 자료상 10년 이상 광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작업시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