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 반월상연골 부분손상/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기계정비 및 보수, 택시운전, 환경미화원, 단순노무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5. ○ 수술기록지 상 ‘Rt.Knee MM, LM tear / Synovitis-severe’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3.15.~2014.04.0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4.03.21. ○○○○: 무릎의만성불안증
- 2018.10.05.~2021.02.02.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1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파열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관절경 소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2.06.
- 퇴사일자: 2020.12.13.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3인 1조로 크레인 상부에 올라가 1일 6시간 크레인 정비/보수 작업 수행하고, 그 외 2시간은 안전교육 및 장비 정리, 장비 준비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크레인 정비/보수 작업]
- 작업방법: 계단을 올라가 크레인상부에 도착해서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크레인 정비/보수 작업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구리스통(약 20kg), 공구함(약 10kg), 함마(약 10kg)
- 작업량: 1일 3.6시간 쪼그린 자세, 1일 오르내리기 약 200~300걸음, 각종 제품 및 공구 이동 작업(총 중량: 약 40kg)
※ 각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의 60%는 계단 이용, 40%는 호이스트 이용하여 이동, 1일 작업 중 쪼그린 자세 60%, 서있는 자세 40%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토대로 작업시간, 작업량 산정하였음
[기계 정비/보수 작업-과거 작업(약 1월 14일)]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용접, 조립하거나 부품 교체
- 작업시간: 1일 9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공구(약 10kg), 각종 공구(약 2~5kg), 부품
- 작업량: 1일 5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수행 주장
[환경미화 작업-과거 작업(약 13년 2월)]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로 쓰레기차에 매달려 이동 후 바닥으로 뛰어내려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팔을 뻗으며 쓰레기차로 던진 뒤 쓰레기차에 다시 매달림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작업량: 1일 2인 1조 3~8ton 쓰레기 수거, 50~80cm 높이 차량에서 약 150~200회 뛰어내리고 오르는 작업 주장(총 중량: 1인 1.5~4ton)
[제관 작업-과거 작업(약 3년)]
- 작업방법: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용접기
- 작업량: 1일 4시간 이상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한다고 주장, 1일 용접봉 약 10kg 사용 주장
[석탄 운반 작업-과거 작업(약 6월 15일)]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석탄을 리어카에 싣고, 양손으로 밀어 이동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삽, 석탄, 리어카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0(약 06개월 추정), 1991.06.01.~1993.02.12. ○○(주): 제관
- 1993.08.16.~1994.02.28. ○○○○○○○○
○○: 석탄 운반
- 1994.03.01.~1994.07.30. ○○/□□(주): 제관
- 1997.11.08.~2001.11.18. (사업명 생략) 등: 제관
- 2002.01.01.~2012.09.25., 2012.09.26.~2015.02.23. ○○: 환경미화원
- 2015.03.16.~2015.04.21. ㈜□□: 기계정비/보수
- 2015.08.23.~2017.02.10. ○○(주) 등: 택시운전
- 2017.02.~2020.12(일용 근무일수 625일) ㈜△△△ 등: 크레인 정비 및 안전시설물 보완/설치
- 2018.09.19.~2018.09.26., 2020.03.26.~2020.07.31. ㈜○○: 크레인 정비 및 안전시설물 보완/설치
○ 과거 산재이력
- 1991.04.13. 허리(승인)
- 2001.04.18. 다리 부위 화상(승인)
- 2003.06.27. 우측제1수지의수지신경파열상(승인)
- 2014.06.06. 우측견관절이두박건상두근파열(승인), 우측견관절극상근부분파열&우측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불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으며, 우측 무릎에 내반변형이 동반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기계정비 작업,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철소 내 크레인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르내리기, 쪼그림 자세, 뛰어내리기,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력 조사결과 장기간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기계 정비/보수, 환경미화, 제관, 석탄 운반 작업과 현재 크레인 정비/보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계 및 크레인 정비 작업, 환경미화원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르내리기, 쪼그림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무릎부담작업이 인정되며 강도, 작업 환경 및 노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