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부염좌/제4 ,5요추간디스크병증/우측좌골신경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3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 제4,5요추간디스크병증, 우측좌골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도로 컷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07.03. 컷팅기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재해경위로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로(아스콘) 컷팅 작업 및 작업 지시자로 최근 8년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4년 7개월간 배관공 조공 작업하며 터파기, 가공, 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도로 컷팅기는 평소 리프트 또는 4인이 인력(조공)으로 내리지만 2021년 7월 3일 리프팅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2인이 차량에서 도로 컷팅기를 내리다 허리에 통증이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6. ○○○○ 기록상 ‘우측 좌골신경통. 7월 3일 다쳤다고 함. 장비를 차에서 내리던 중’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제4,5요추간디스크병증, 우측좌골신경통은 기왕증으로 재해로 인해 악화된 상황, 제4,5요추간디스크병증은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로 약 4주간의 통원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6.02.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도로 컷팅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아스콘 컷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컷팅 작업시간 외에는 인력 관리, 작업 지시, 장비 사용 시 신호수 역할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로 컷팅 작업] - 작업내용: 바닥 아래 PE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및 회전,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레버를 당기면서 조절한 뒤 아스콘 컷팅기를 밀면서 바닥면을 절단함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스콘 컷팅기(80~100kg, 평균 90kg) - 작업량: 일일 작업 시 평균 75㎡(22평) 도로 컷팅 작업함(폭 1m, 길이 평균 75m) - 참고사항: 2021년 7월 3일 재해일자 당시, 작업 시 아스콘 컷팅기는 장비(리프트)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리지만, 당일 날 2인이 인력으로 내리다 재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과거 작업: 매설 부분 파쇄 작업] - 2013년 이전 수행 작업 - 작업내용: 해머드릴을 이용해 배관이 지나갈 공간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해머드릴을 잡고 바닥면으로 누르면서 콘크리트를 파쇄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해머드릴(6.57kg)1, 해머드릴(18.5kg)2, 평균(1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해머 드릴 작업함(2인 작업) · 작업 시 약 평균 75㎡(22평) 정도의 터파기 작업함(2인 작업) - 참고사항: 평소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하지만,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의 경우 인력으로 땅을 파는 작업이 있음. 일일 평균 2시간가량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과거 작업: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절단기 작업 위치에 놓은 뒤,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절단기 손잡이를 잡아 바닥면으로 내리면서 배관을 절단 및 가공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E 파이프 (100mm, 10kg 6m), 절단기 - 작업량 · 일일 평균 8회 가공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1회 가공 시 약 2분~3분 소요됨(평균 2분 30초) [과거작업: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배관 운반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위에 배관을 올린 뒤, 약 2m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면에 배관을 내림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PE 파이프 (100mm, 10kg 6m) - 총 취급 중량: 10kg×10개÷2인=5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m 기준 10개의 파이프를 운반함(2인 작업) · 일일 평균 50m 배관 작업을 수행함 · 과거 배관 운반 시 평균 20m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4.~~2021.07. ○○(주) 외: 배관공 (약 9년 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우측 (L4/5)을 확인함.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배관공) 종사 기간은 9년 1개월임. 비록 자연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고령이지만, 허리 부담 정도 (중등도) 및 노출기간 (9년 1개월)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업무가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어느 정도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주장 (“2인 1조로 90kg 컷팅기를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 발생”), 의무기록 (“장비를 차에서 내리던 중”), 다학제 회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음. 신청인의 상병 발생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해당 작업 시 발생한 급성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최근에는 도로(아스콘) 커팅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배관공 조공으로 터파기, 가공,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도로 커팅기를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5년생 남자분으로 배관공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 제4,5요추간디스크병증, 우측좌골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