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4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각종 석산 및 건설현장에서 드릴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계속되는 호흡 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2020.05.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석산 및 각종 건설현장 착암 및 드릴공으로 근무하며, 석가루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인두염,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급성후두기관지염으로 다수 진료한 내역이 확인됨 나. 특별진찰 결과(○○) - 1초율 55%(FEV1/FVC), 1초량 66%(FEV1) : 2021.03.18. 기준 - 1초율 51%(FEV1/FVC), 1초량 61%(FEV1) : 2021.04.22. 기준 다.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업무상질병부) - 202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72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9년부터 석산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착암, 드릴공으로 근무함. 고용보험일용근무 내역 등에서 2003년 이후 근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장기간 고농도 분진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했다고 판단됨.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 정보 얻기 어려워 현재 내용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함 라.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 운동곤란, 기침, 가래 증상으로 PFT: FEV1 1.68L(80.84%), FEV1/FVC = 105.96%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의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회신결과 1초율 55%, 1초량 6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되며, 1초량이 66%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며 폐기능 유지를 위한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2003.08.~2020.02. 기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 및 드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됨 나.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흡연력 등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63kg - 흡연력: 0.5갑/일(40년, 신청인 진술)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석산 및 각종 공사 현장에서 착암 및 드릴공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특별진찰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1979년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3년부터 근무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물성 분진의 과도한 흡입 등 유해요인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