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좌)/손목터널증후군(우)/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견관절 활액막염(좌)/견관절 활액막염(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6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 견관절 활액막염(좌), 견관절 활액막염(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부속제품 외관검사, 선별 등 반복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저림, 손가락 마비증상, 팔목통증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속제품의 외관검사, 선별 등 반복업무 수행하면서 손저림, 손가락 마비 증상, 팔목 통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3.19.내원
- C/C both finger tingling sensation
- MRI,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 OP 2021.04.21. 양측 손목굴 유리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7.27.~2011.07.28.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1.11.10.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손목의관절주위염
○ 2015.11.17.~2020.02.15. □□□, 건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1.23.~2015.11.27.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6.02.01.~2016.02.06. ○○, 손목터널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 2019.07.23.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0.07.20.~2021.03.17. ○○, 경추통경부/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03.16.~○○○○, 신청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통증 및 양측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양측 손목굴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경과관찰 중으로 추후 증상호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료기관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6. 03. 2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40분/ 1일 2회, 회당 10분휴식
○ 담당업무 : 검사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운반 작업 : 약 1.5시간(약 13.6%)
○ 작업내용: 제품 검사를 위해 팔레트 위 제품을 수동 대차를 이용하여 검사 작업대 옆으로 옮기고, 작업 테이블로 제품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옮긴 후 검사가 완료되면 다시 제품 상자를 팔레트 위로 두 손으로 옮겨 생산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
- 대차 운반: 양측 어깨 굴곡(약 30~80°), 내전(약 10~20°), 반복성, 과도한 힘(약 40분 이내)
- 박스 운반: 양측 어깨 굴곡(약 0~80°), 내전(약 10~20°), 반복성, 과도한 힘(약 50분 이내)
[손/손목]
- 대차 운반: 양측 손목 굴곡 및 신전(약 10~30°), 반복성, 과도한 힘(약 40분 이내)
- 박스 운반: 양측 손목 신전(약 10°), 반복성, 과도한 힘(약 50분 이내)
○ 운반시간: 약 3~5분/팔레트, 약 5초/박스
○ 취급물품 및 무게: 6.9kg/박스(552kg/팔레트) 9.2kg/박스(736kg/팔레트), 11.4kg/박스(640kg/팔레트)
○ 작업량: 552kg*2팔레트, 736kg*1팔레트, 640kg*2팔레트
○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 참고사항:
- 박스 운반 시 바닥에서 1m까지 박스가 쌓여진 높이에 따라 팔의 각도와 부담의 정도가 바뀌는 부분을 고려해야 함. 운반 시작위치와 종료위치의 높이가 차이 날수록 부담이 증가됨.
- 작업 정도에 따라 4~6팔레트 수행한다고 확인됨(평균 5팔레트)
- 팔레트 운반은 수동 핸드 자키를 사용하고, 박스 형태의 경우 손잡이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확인됨.
2) 검사 작업 : 약 9.5시간(약 86.36%)
○ 작업내용: 자동차 부품을 두 손의 손가락에 끼거나 들고 육안 검사를 하거나, 보드마카로 표시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 양측 어깨 굴곡(약 0~30°)- 약 7시간 이내
[손/손목] 양측 손목 굴곡 및 신전(약 10~30°), 요측, 척측 굴곡(약 10~20°), 반복성, 과도한 힘 (약 7시간이내)
○ 운반시간: 약 3~5분/팔레트, 약 5초/박스
○ 취급물품 및 무게: 개당 중량(495g, 408g, 329g)- 검사 시 약 1kg 정도로 취급함
○ 작업량: 약 352박스(약 5팔레트→ 80박스/팔레트*3회(14EA/박스, 28EA/박스), (56박스/팔레트)→28EA/박스
○ 작업대 높이: 약 0.7m
○ 참고사항: 작업 정도에 따라 4~6팔레트 수행한다고 확인됨(평균 5팔레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6.03.31.~2021.03.19(진단일), ○○○○(주), 검사원
○ 2015.11.19.~2016.01.01. ○○, 패드부착
○ 2015.08.10.~2015.08.23. ○○(주), 패드부착
○ 2014.04.01.~2015.06.22. □□, 판넬결선
○ 2013.11.01.~2014.03.29. ○○, 패드부착
○ 2013.08.15.~2013.08.31. ㈜□□, 판매사원
○ 2012.01.02.~2013.08.01. ○○○○○, 판매사원
○ 2007.05.01.~2009.06.12. ◇◇◇◇◇, 판매사원
○ 2005.08.25.~2007.03.15. ☆☆☆☆☆, 판매사원
○ 1999.07.20.~2002.01.10. ♤♤, 식당서빙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6cm, 5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 1989.09.26.(업무상 사고)- 승인(손,손가락)
- 1990.05.16.(업무상 사고)- 승인(손,손가락)
- 1991.03.05.(업무상 사고)- 승인(허리)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손목부위 높음/ 어깨부위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2016년 3월 입사이후로 자동차 부품 외관검사 및 선별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팔목통증과 손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주장함.
- 직업력조사결과 2016.03.21.이후 ○○○○(주)에서 5년간의 검사작업 종사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 조사결과 2013년 11월이후부터 약 1년2개월 이상의 판넬결선, 약 7개월의 조립패드 부착업무 경력이 확인되며, 해당업무에서도 장시간의 손목 반복작업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체적인 손목부담작업 경력은 약 6년 9개월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노화 등에 따른 퇴행성 개인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신체부담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자동차부품 검사작업에서 장시간에 걸쳐 손가락에 부품을 끼고 들어서 육안검사를 진행하거나 보드마커로 표기하는 작업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측굴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검사작업에서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운반작업에서는 팔레트의 제품박스를 작업대에 올리거나 작업 완료된 제품상자를 팔레트로 옮기는 동작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주작업인 검사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점수는 손목부위 5점, 어깨부위 2점으로 산정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손목부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어깨부위 상병은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부속제품의 외관검사, 선별 등 반복업무 수행하면서 손저림, 손가락 마비 증상, 팔목 통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손목터널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는 상병이 확인되고,“견관절 활액막염(좌), 견관절 활액막염(우)”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부담작업은 운반 및 검사업무로 자동차부품을 옮겨와 육안검사를 하거나 보드마카로 표시 후 제품상자를 생산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으로 일 352박스의 제품을 취급하며,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약 5년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과거 약 1년2개월 판넬결선, 약 7개월의 조립패드 부착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해당업무에서 장시간의 손목 반복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때 손목부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고, 어깨부위 상병은 주작업인 검사작업에서 신체부담이 낮고 상병의 발병원인 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손목터널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 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고, 검사작업 등에서 손목의 사용이 많아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되므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어깨부위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시 어깨 거상 동작이나 반복사용 많지 않고, 또“견관절 활액막염(좌), 견관절 활액막염(우)”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 어깨 거상이나 반복 사용이 많지 않은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곡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좌), 손목터널증후군(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 견관절 활액막염(좌), 견관절 활액막염(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