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내반 변형/우측 슬부 내측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내반 변형, 우측 슬부 내측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05. 재가 요양대상 어르신 댁에서 청소를 하고 집 앞 마당에서 이불을 턴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다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 이후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2021.04.20.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03.05. 재가 요양대상 어르신의 집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1. 내원한 ○○의 외래기록지 상 “both knee pain for long(Rt > Lt), 수개월간 약, 주사로 치료했으나 호전 없었다 함, 원래는 Lt. knee가 많이 아팠는데 최근에 일하고 나니 Rt. knee가 많이 아프다 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4.11.~2020.02.27. ○○○(통원 3회),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4.29.~2019.07.01. ○○○○○(통원 10회),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05.20.~2019.07.08. ○○○○○(통원 6회),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관절증,기타부분
- 2019.07.24.~2019.10.07. ○○○○○(통원 3회),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21.03.05.~2021.03.10. ○○(통원 2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4.09.~2021.04.20. ○○○○○(통원 2회),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1. 내원 당시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18. 우측 슬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관절경적 내측 연골판 절제술 시행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X-선 및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8.01. (※ 2021.04.07. 퇴사)
- 담당업무: 재가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6시간 근무(06:50~09:50, 10:30~13: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일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 외 시간은 대상 어르신과 주로 대화를 한다는 진술임
[청소작업(상시작업)]
- 작업내용: 집안(거실, 방, 화장실), 마당 청소, 빨래 등
- 작업방법: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한손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잡고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빨래를 들고 이동하여 세탁기에 넣고 뺀 뒤 빨래를 너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불을 잡고 들어 마당으로 이동 후 이불을 터는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1.5~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이불, 빨래, 빗자루, 걸레
- 작업량: 1일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그 외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빨래, 이불 털기, 마당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1일 2군데의 대상자 자택에 방문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총 거실 2개, 방 4개, 부엌 2개, 화장실 3개, 마당 등 1일 약 50~60평의 면적을 청소한다는 진술임
[식사준비 및 설거지 작업(상시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굽혀 양팔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 및 수저를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기, 쌀, 반찬(나물, 고기, 야채류) 등 중량은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대상 어르신이 하루 드시는 양 만큼 조리한다는 진술임
- 작업량: 1일 약 4회 밥, 반찬, 국을 조리하고, 식기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목욕작업(간헐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채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량: 1주 1~2회 정도, 작업 수행 시 30분 정도 소요
<과거작업>
- 직종: 요양보호사
- 작업 수행기간: 2007.08.01.~2016.09.23.
- 부담 업무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팔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침대에 일으켜 앉힌 후 양손으로 어르신을 안아 휠체어에 이동시키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어르신의 다리와 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측면으로 당겨 체위 변경 및 용변 처리 후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제자리에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어르신 몸무게: 약 30~60kg
- 작업량: 1일 9~16회 침대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침대로 어르신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총 중량: 540~1,920kg)
※ 신청인은 어르신 이동작업 시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8.01.~2016.09.23. ○○○○○, 요양보호사
- 2017.08.01.~2017.12.17. ○○○○, 재가요양보호사
- 2017.12.18.~2018.01.30. ○○○○, 재가요양보호사
- 2017.07.21.~2017.07.31. □□□, 재가요양보호사
- 2018.01.31.~2018.03.31. □□□, 재가요양보호사
- 2018.04.01.~2019.04.17. △△△△, 재가요양보호사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9.04.10. 대상 어르신 자택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다 넘어지는 재해로 산재 승인 이력 있음(승인 상병: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염좌,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 염좌,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 염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9년 동안은 요양병원에서 ‘병동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3년 5개월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비록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재직하였으나 2016년 이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여 쪼그림 및 꿇기 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아 무릎 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2017년 이후 재가 요양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문가정의 ‘청소작업’ 시 일부 쪼그림 자세가 확인되나 그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며,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인의 우측 무릎에 만성적으로 부담을 준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의 질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요인(나이, 비만도, 내반 변형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03.05. 재가요양 대상 어르신의 집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1일 2군데의 대상 어르신 자택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목욕 등의 업무를 2017년부터 3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약 9년 1개월간 요양병원에서 병동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요양보호사로 수행한 업무 중 청소작업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되는 작업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내반 변형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내반 변형, 우측 슬부 내측 추벽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