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4-5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6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4-5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빗자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 봉투를 나르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환경미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6.22. ○○○ ‘왼쪽 요통. 한 번씩 왼쪽 종아리 쪽으로 전기 오는 듯 찌릿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아팠다. 2개월 전부터 골프. 일 주전 골프후 좌측 여구리가 아팠다가 호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30.~2013.02.01. ○○ 요통.흉요추부: 통원 3회(추정)
- 2014.11.22.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0.02.26.~2020.03.04.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21.06.01.~2021.06.21.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6.24. 요추 3-4구간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요추 4-5구간 추간공 확장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전반적인 하부 요추의 수핵변성의 소견과 요추 3-4번 및 4-5번간의 추간판의 전반적인 팽윤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2.01.03.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6:00~16: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일 2시간(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청소 작업: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좌측 손으로 쓰레기 봉투와 쓰레받기를 들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들어서 인도와 갓길을 걸어가면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가로청소 쓰레기(약 5~7kg)
- 작업량: 1일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80~100L) 6~7개 작업함. (1인 총 중량: 30~49kg)
[쓰레기 수거 작업: 2002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일정주기(6개월 내지 1년)로 작업하였음(2인 1조)]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일반 쓰레기(100L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통, 대형 폐기물(폐가구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3.5톤~5톤 차량에 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일반쓰레기(100L종량제, 7~10kg), 음식물 쓰레기통(5L~20L, 3~5kg), 대형 폐기물(폐가구, 30~50kg)
- 1일 작업량
ㆍ일반 쓰레기 3.5~5톤 트럭 약 2차 작업하고 약 300회 쓰레기를 수거함.
ㆍ음식물 쓰레기통 3.5톤 트럭 약 300회 수거함.
ㆍ대형 폐기물(폐가구 등) 3.5톤 트럭 약 2차 수거함.
ㆍ수거작업 특성상 쓰레기봉지의 개수와 수거하는 빈도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일반 쓰레기 700~1,000kg, 음식물쓰레기통 150~250kg, 대형 폐기물 1,166kg를 수차례 수거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1.03.~2021.06.21. ○○ 환경미화원 19년 5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2cm,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0년간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인 2021년까지 '가로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상당(1인 총 중량 : 2,016~2,416kg)하여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록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과거에 수행하였고 2013년 이후 비교적 부담이 낮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확인되는 신청인의 상병이 만성 병변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상병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환경미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20년간 가로청소, 대형 폐기물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일반 쓰레기 수거업무를 일정주기(6개월 내지 1년)로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의 특성상 허리 부담작업인 대형 폐기물 수거, 일반 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에 업무경력의 70%정도(대략 13년) 종사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3-4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4-5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