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0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업소나 터널 공사에 투입되어 천공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 충격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산부로 근무하였고(고용보험: 선산부 9년 11개월, 본인주장 15년 5개월), 신청인의 업무는 착암 작업, 다이너마이트 투입 작업, 지주재 설치 작업, 석재 운반 작업을 하고, 주로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지주시공, 석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오랜 기간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3. ○○○○ 기록상 ‘허리 아프고 뻐근하다, 가끔 걸으면 저린다, 무릎 통증이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 불편하다, 쪼그려 앉는 것도 불편함,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전반적으로 다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30. □□□□: 요통,흉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소견임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어깨 윤활막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확인하였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8.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용접, 취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착암 작업 → 다이너마이트 투입 작업 → 지주재 설치 작업 → 석재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 업무했던 내용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 조사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착암작업]
- 작업내용: 발파 전 천공에 구멍을 내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하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에 착암기를 메고 작업위치까지 이동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착암기를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레버를 조절하며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40kg)
- 총 취급 중량: 40kg×3회=120kg
- 작업량
· 1회 천공 시 약 1시간 소요됨
· 1곳 천공 작업 시 16개 ~ 17개의 구멍을 냄
· 1개 천공 시 깊이 1.5m로 착암 작업
[다이너마이트 투입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천공한 구멍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 신전,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에 집어넣는다
·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측방 굴곡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신전, 우측 손목 신전한 상태로 봉을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다이너마이트를 투입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다이너마이트(0.1kg)
- 작업량: 일일 평균 135개 투입, 일일 평균 3구역 발파 작업을 위해 다이너마이트 투입 작업
[지주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발파한 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지주재 잡아 10-30m 운반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신전하며 지주재를 옆으로 운반한 뒤,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굵은 철사를 엮으면서 자재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앵글 동바리(1.7m, 20kg)
- 총 취급 중량: 20kg × 3개 ÷ 2인 = 3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틀 설치, 1틀 설치 시 앵글동바리 3개 설치함(2인 작업)
[석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석재를 광차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석재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여 석재를 아래로 던지면서 운반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갈퀴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몸 쪽으로 당기면서 갈퀴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갈퀴, 석재(0.5kg)
- 총 취급 중량: 석재(0.5kg)×60개=30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석재 60개 운반함(1인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1.02.02.~1991.02.28. ○○㈜
- 1998.01.01.~1998.12.31. ○○㈜
- 1999.01.01.~1999.12.31. ㈜○○○○○
- 2000년 1월 ~ 2005년 6월 일용근무 다수
- 2005년 7월 ~ 2005년 12월 일용근무 다수
- 2006.01.01.~2007.12.31. ㈜△△△△ 외 일용근무 다수
- 2008.01.01.~2008.12.31. ○○㈜ 외 일용근무 다수
- 2009.11.01.~2011.05.25. ㈜◇◇◇◇◇
- 2011.11.16.~2011.12.31. ☆☆
- 2013.07.09.~2013.11.30. ♤♤♤♤♤㈜
- 2014.02.04.~2014.02.08. ○○㈜
- 2015.03.26.~2015.05.01. ○○
- 2015.05.01.~2015.10.31. ㈜○○○○○-○○
- 2015.11.19.~2016.06.16. ㈜□□
- 2017.02.13.~2017.07.06. ㈜♧♧
- 2017.07.01.~2017.10.01. ㈜○○○○○
- 2017.10.18.~2019.03.09. ㈜○○○○○-○○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직종 동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확인된 상병)
- 종합소견: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들(양측 어깨, 팔꿈치, 무릎, 손목)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고도”, 나머지 부위의 부담이 “중등도-고도”이며 해당 업무를 9년 11개월간(본인 진술 상 약 15년 5개월) 수행한 점이 그 근거임.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선산부로 근무하였고(고용보험: 9년 11개월, 본인주장: 15년 5개월), 신청인의 업무는 착암 작업, 다이너마이트 투입 작업, 지주재 설치 작업, 석재 운반 작업을 하고, 주로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지주시공, 석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오랜 기간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9년 11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들(양측 어깨, 팔꿈치, 무릎, 손목)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제 4-5번 요추,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약 10년간 선산부에서 착암, 천공 등의 작업으로 주관절에 무리가 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 확인되고, 전신 진동,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에 종사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선산부로 일하면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상병 소견 확인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의 진행 소견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